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8. 참전유공자로, 2001. 5. 9.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2020년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1. 2. 1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1. 5. 11.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1. 9. 7.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법적용 대상 여부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2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2. 2.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및 2021. 12. 14.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점, 청구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기 지급받은 의료지원비를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법」 제297조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일로부터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0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별표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8.부터 일자미상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4. 30. 전역한 사람으로, 2001. 5. 8. 참전유공자 및 2001. 5. 9.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각각 등록되었다. 나. 2020년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감사 결과, 청구인이 1994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297조(강간) 등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사실오인 및 법령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994년 9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2. 16.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5. 11. 및 2021. 6. 8. 우리 위원회에 위 나.항의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배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1.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21. 2. 16.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범죄의 뉘우침 정도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1. 2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12.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최초 등록된 2001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원받으신 진료비가 과오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위 과오지급 기간 중 국가채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과오급금으로 환수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오급 회수대상 기간: 2016. 12. 4.~2021. 12. 3.(5년) - 과오급 금액: 25,332,210원 바.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2021. 6. 4. 발급한 수급자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의료지원비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았거나,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상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하여야 할 의료지원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지원비를 받은 자에게 의료지원비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의료지원비를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의료지원비 수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료지원비의 액수·지원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혹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 등을 면밀히 살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비교·교량한 후, 이 사건 처분을 실제로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인 1994년 9월 「형법」 제297조(강간) 등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등록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경력 등 사실관계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연령(올해 74세) 및 건강상태(기존 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된 점),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현재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고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의료지원비 총 25,332,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청구인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의 청구인에게 25,332,210원의 의료지원비를 반납토록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