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참전유공자로, 2014년 7월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등록되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요건 및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 고엽제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원받은 의료비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24,177,168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4. 8. 1. 청구인에게 의료지원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5. 11.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만 54세의 나이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보훈청에 신상변동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의료지원을 받은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의료지원비 반환의무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5. 11.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2014. 7.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될 당시부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청구인은 국적상실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3. 10. 11. 참전유공자 등록 당시 제출한 여권에도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었으며, 2020. 12. 17.에서야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는 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국적상실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받은 의료지원비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7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9조, 제42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9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7조, 제36조, 제3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적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국적법 시행령(1998. 6. 5. 대통령령 제15807호로 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신상변동신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4. 3. 15.생)은 1966. 7. 16.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1969. 4. 16.부터 1970.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6. 4. 30. 의원 전역하였고,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고혈압’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4. 7.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등급기준미달)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태가 ‘이민출국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가항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단에는 ‘영주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에는 국적이 ‘한국’, 주민등록표에는 ‘이민출국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9., 2009. 6. 17., 2019. 5. 31. 각각 발급된 청구인의 여권 사본에는 청구인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전립선암, 협심증’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전립선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3. 13. 위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 520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5. 1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전상군경 6급 1항)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매월 1,941,000원의 보훈급여금(보상금 1,751,000원, 전상수당 90,000원, 부양가족수당 100,000원)을 지급(2022년 8월~2023년 5월분 18,145,000원에서 기지급 참전명예수당 1,750,000원을 공제한 16,395,000원은 2023년 6월 일시 지급)하였다. 바. 경기도 수원시 A구청장이 2023. 4. 11.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상실일이 ‘1998. 5. 11.’, 통보일이 ‘2020. 12. 17.’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B시장이 2023. 4. 2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취득일(국적회복)이 ‘2023. 4. 18.’, 취득 전 국적이 ‘뉴질랜드’, 통보일이 ‘2023. 4. 21.’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가항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당시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2014. 7. 8.자로 소급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23. 5.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적을 회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3. 12. 29. 직권으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등록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4. 4. 4. 청구인에게 국적상실로 인해 고엽제법 및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 자격이 소급 상실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 7. 13.부터 의료지원 자격 부활시점(2023. 4. 18.)까지 지원받은 진료비 24,198,774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24. 4. 19.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지원비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차. 청구인이 2024. 4.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4. 7.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10% 의료비 부담(90% 면제) 혜택만 받아 오다가 2022년 8월 고엽제후유증환자(전립선암, 6급 1항)로 등록된 후 의료비 혜택을 받았음 ○ 신청 당시 모든 서류는 거소증을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등록하였음 ○ 1998년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것을 몰랐으며 신고의 필요성도, 법적 근거도 알지 못하였음 ○ 국적회복을 위해 2020. 12. 17. 국적상실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혜택을 받았음 ○ 위 내용을 종합할 때 과오급금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고, 청구인은 전상군경 보훈급여금 이외에 수입이 없어 24,177,168원을 반납할 여력이 없음 카. 피청구인은 2024. 5. 2.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제신청 이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청사유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시점에서 국적상실 여부가 통보되지 않아 등록 결정되었고, 당시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음 - 청구인은 1944. 3. 15.생으로 2013. 10. 11. 참전유공자 등록 당시 만 69세로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지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음 - 2020. 12. 17. 실제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법무부에서 해당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보훈관서에는 미통보) - 2022.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시 국적상실 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국적상실자에게는 의료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등록신청자로 의료지원 안내를 하여 보훈병원 의료지원을 하였으며, 국적상실자에게 적정한 안내를 하지 못한 행정착오가 있음 - 청구인이 의료지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차후 건강보험을 취득하여 암 치료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5%를 적용받는 등 의료비 감경을 위한 대응이 가능했으나 부적정한 안내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이 발생하여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 및 제출서류에 의해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았음 -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뒤늦게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소급 취소함. 청구인에게는 보훈지청이 소급 취소하여 발생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반환의무 면제 의견 - 청구인이 받은 의료지원금은 참전유공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고엽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7.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참전유공자법 제37조제1항 및 고엽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3년 참전유공자 등록 및 2014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신청 전부터 2022년 전상군경 6급 1항 판정을 받은 후 2023. 4. 18.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까지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였으므로,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국적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국적상실 절차를 밟지 않았고, 실제 국적상실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에 기록되었으며,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후에야 국적회복이 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태만히 한 데 따른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음 ○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의료지원금 과오급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다름 아닌, 청구인은 2013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만 69세로 국적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정당하게 의료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당시 업무 담당자가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라고 인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022년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 시에도 관계 공무원이 반환의무자의 국적상실 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인에게 의료지원비 안내를 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건강보험취득 등 의료비 감경을 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로 국가의 지원만을 의지하고 있다가 차후에 과도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건 반환의무 면제를 신청하였음 ○ 청구인에게 행정착오로 의료지원비가 잘못 지급됐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4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최초 등록신청 시에 ‘뉴질랜드’로 이민출국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관계 공무원은 청구인의 법적용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 신상신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재외공관 영사관 공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밖에 국적상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음. 그러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 그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신상신고서 상단에 ‘영주권자’로 기재하였던 점에서 당시 관련 공무원이 청구인의 국적상실을 확인하지 못한 정황을 참작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22년 등록 신청 시에도 별도 메모로 국외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기입하였고, 국적상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련 공무원이 청구인의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료지원비 지급 안내를 한 행정착오는 명백한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의료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라고 인정되고, 이 경우 참전유공자법 제37조제1항제3호, 고엽제법 제26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그 잘못 지급된 의료지원금을 환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으로 확정한 24,177,168원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466885"> 다 음 - ┌─────┬──────┬───────┬─────┬─────┬─────┐ │자격 │병원명 │진료일 │진료비총액│본인부담액│국가지원액│ │ │ │(입원기간) │ │ │(환수액)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8. 7. 27. │14,290 │1,400 │12,89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8. 7. 31. │14,290 │1,400 │12,89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8. 8. 1. │18,520 │1,800 │16,72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9. 6. 10. │642,820 │64,200 │578,62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9. 6. 11. │19,950 │1,900 │18,05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9. 6. 24. │16,680 │1,600 │15,08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19. 7. 3. │15,650 │1,500 │14,15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6. 14. │97,260 │9,700 │87,56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6. 22. │94,584 │9,404 │85,18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7. 19. │42,573 │4,203 │38,37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7. 19. │816,491 │81,601 │734,890 │ ├─────┼──────┼───────┼─────┼─────┼─────┤ │참전유공자│C약국 │2022. 7. 19. │5,190 │0 │5,19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7. 25. │6,774 │604 │6,17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8. 1. │777,953 │77,793 │700,16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8. 16. │1,023,531 │111,301 │912,23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8. 16. │458,420 │45,800 │412,620 │ ├─────┼──────┼───────┼─────┼─────┼─────┤ │참전유공자│D약국 │2022. 8. 16. │5,190 │0 │5,190 │ ├─────┼──────┼───────┼─────┼─────┼─────┤ │참전유공자│중앙보훈병원│2022. 8. 17. │16,620 │1,600 │15,020 │ ├─────┼──────┼───────┼─────┼─────┼─────┤ │참전유공자│D약국 │2022. 8. 17. │5,270 │0 │5,270 │ ├─────┴──────┴───────┼─────┴─────┴─────┤ │합 계 │3,676,25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8. 22. │647,950 │0 │647,95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8. 22. │1,437,213 │0 │1,437,213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8. 30. │27,034 │0 │27,034 │ ├─────┼──────┼───────┼─────┼─────┼─────┤ │전상군경 │E약국 │2022. 8. 30. │197,870 │0 │197,87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9. 1. │21,274 │0 │21,274 │ ├─────┼──────┼───────┼─────┼─────┼─────┤ │전상군경 │F약국 │2022. 9. 1. │177,390 │0 │177,39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9. 6. │281,719 │0 │281,719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9. 22. │79,211 │0 │79,211 │ ├─────┼──────┼───────┼─────┼─────┼─────┤ │전상군경 │E약국 │2022. 9. 22. │66,690 │0 │66,69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10. 11. │16,439,168│29,000 │16,410,168│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11. 3. │40,139 │0 │40,139 │ ├─────┼──────┼───────┼─────┼─────┼─────┤ │전상군경 │E약국 │2022. 11. 3. │139,150 │0 │139,15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11. 7. │40,122 │0 │40,122 │ ├─────┼──────┼───────┼─────┼─────┼─────┤ │전상군경 │E약국 │2022. 11. 7. │13,850 │0 │13,85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11. 14. │21,274 │0 │21,274 │ ├─────┼──────┼───────┼─────┼─────┼─────┤ │전상군경 │E약국 │2022. 11. 14. │60,180 │0 │60,18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2. 11. 17. │21,274 │0 │21,274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2. │21,606 │0 │21,606 │ ├─────┼──────┼───────┼─────┼─────┼─────┤ │전상군경 │E약국 │2023. 3. 2. │250,000 │0 │250,00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2. │27,482 │0 │27,482 │ ├─────┼──────┼───────┼─────┼─────┼─────┤ │전상군경 │E약국 │2023. 3. 2. │202,480 │0 │202,48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2. │40,791 │0 │40,791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3. │27,482 │0 │27,482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17. │27,482 │0 │27,482 │ ├─────┼──────┼───────┼─────┼─────┼─────┤ │전상군경 │E약국 │2023. 3. 17. │56,340 │0 │56,340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3. 17. │98,007 │0 │98,007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4. 3. │27,482 │0 │27,482 │ ├─────┼──────┼───────┼─────┼─────┼─────┤ │전상군경 │중앙보훈병원│2023. 4. 5. │39,258 │0 │39,258 │ ├─────┴──────┴───────┼─────┴─────┴─────┤ │합계 │20,529,918 │ └────────────────────┴─────────────────┘ (단위: 원) </img> 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4. 4. 15.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7. 1.부터 1994. 10. 21.까지, 2016. 8. 18.부터 2016. 10. 1.까지, 2023. 5. 8.부터 2024. 4. 15.까지 각각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하였다. 거. ‘전립선암’(C61)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4조의2 및 참전유공자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및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하며, 이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제42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내용이 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3) 고엽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②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③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6조와 참전유공자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는 국가유공자가 받은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의료지원비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참전유공자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비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수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3)에 따른 수당등, 보훈급여금등,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고엽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제1항에는 ①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에는 수당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는 ①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③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참전유공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①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국적법」 제12조, 구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국적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국적상실신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국적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의료지원을 받은 후 이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5. 1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2020. 12. 17.에서야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2023. 4. 18.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3년 10월 및 2014년 7월에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청구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료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환수금 24,177,168원 중 20,529,918원은 청구인이 2022. 8. 18. 이후 진료받은 의료비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확인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22. 8. 18. 이후 발생한 의료지원비 20,529,918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공평·타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청구인에 대한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 통보일이 ‘2020. 12. 17.’로 확인되는바, 위 날짜 전에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족관계등록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22. 8. 18. 고엽제후유(의)증 추가등록신청을 할 당시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별도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전립선암’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과거에도 국내에 체류할 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측의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안내가 없었더라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을 게을리 하여 국적상실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인에게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의료지원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2022. 8. 18. 이후 발생한 의료지원비 20,529,918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피청구인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측을 신뢰하여 다른 혜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한 청구인에게 위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의료지원비 24,177,168원의 환수처분 중 20,529,918원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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