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비전공상 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거부될 경우에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산경찰청장이 2022. 10. 00. 청구인에게 통지한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비전공상 결정은 청구인이 전·공상 상이로 주장하는 ‘경추 1-2번 탈출, 경추 인대손상’이 전·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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