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5149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북도 ○○시 ○○구 ○○동 33-7 ○○아파트 402호 대리인 변호사 우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 재학중이던 1988. 2. 10. 예비역 하사관으로 편입된 후 1990. 2. 13. 동 △△대학을 졸업하고, 1990.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의무복무기간중인 1995. 3. 1.부터 1997. 2.28.까지 ○○대학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되자 청구외 충청북도교육감은 1997. 8. 11. 청구인을 △△대학출신 예비역하사관 복무이탈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무의무를 위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유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3. △△대학에 입학하여 1990. 2. 13. 졸업하였고, 동시에 예비역 하사관(RNTC) 교육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 하사관으로 전역하였으며, 1990.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5. 2. 28.까지 충청북도 ○○군 소재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북도교육청의 컴퓨터교육특별연수계획에 따라 특별연수교육자로 선발되어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 ○○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대학원에 파견근무형식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위 △△초등학교 소속으로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받았고, 대학원 학비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과정도 이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1997. 3. 1.자로 휴직원을 제출하고 위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 위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000. 3. 1.자로 위 △△초등학교로 복직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바, 이때 마침 전국의 11개 △△대학교에 컴퓨터교육학 과정이 개설되면서 교수채용계획이 발표되어 청구인은 △△대학교에 컴퓨터교육학 전임교수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원래 청구인은 구병역법 및 구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2년간 RNTC교육을 이수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보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7년간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1990. 9. 1.부터 1997. 2. 28.까지 6년 6월간 초등학교 교사로 의무복무를 하였고, 다시 1997. 3. 1.부터 3년간 휴직을 하였다가 2000. 3. 1. 다시 복직을 하였으므로 2000. 8. 31.까지만 복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대학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기간인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는 이유로 구교육법시행령 제150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가 유예되어 동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특별연수계획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것이고, 또 대학원 재학중에도 계속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봉급과 수당을 수령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연수교육을 받거나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그 신분상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의 규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명령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며, 이때에도 청구인의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는 연수기관인 ○○대학교에서 소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에 정기적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이러한 의무복무기간 유예는 부당하다. 한편, 다른 초ㆍ중등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근무지외에서 자기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의무복무기간중의 교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청구인과 같은 의무복무기간유예조치를 한 적이 없으며, 또 다른 시ㆍ도의 교원중 청구인과 같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마. 현재 컴퓨터교육 분야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극히 적어 지금 청구인이 전임강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청구인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청구인이 컴퓨터교육 전임강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또 청구인의 모교에서 청구인이 전임강사로 올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의무복무기간유예조치는 청구인에게 큰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한번도 통지받은 적이 없고, 또 이러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구인은 복무이탈자로 보아 통지하여 유예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구인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사실관계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며, 최종 처분은 피청구인이 하였다고 미루기만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 복무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화하고 초등학교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학 졸업자에게 인정하는 병역특례제도로, 구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 제51조제1항제3호, 구교육법시행령(1989. 2.28., 대통령령 제12635호) 제150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에비역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원 재학중에는 그 복무의무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위 규정에 의하여 7년간 성실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야만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구교육법시행령에서 △△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은 학교교육에만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목이 특별연수이거나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유예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신분에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피청구인은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을 교육청의 신상이동 통보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의 유예처리를 하여 왔고, 이는 법률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으며 달리 판단할 여지도 없고, 설사 신상이동통보가 누락되어 의무복무기간 유예처분 없이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될 뿐이다. 다. 현재 병역대체제도(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는 사회 일각에서 특혜시비가 있어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거나 폐지할 예정이고, 특히 △△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제도는 이미 폐지된 제도로서 기존에 편입된 자만 관리하고 있는 바, 병무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커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학원 수학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면 결국 의무복무기간중 전체 또는 상당기간을 대학원이나 유사기관에 종사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1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 부칙 제9조 교육법시행령(1952. 4. 23. 대통령령 제633호로 제정되고, 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5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교육공무원임용서, 휴직원, 합격확인서, 인증서, △△대학출신 예비역 하사관 복무이탈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5. △△대학에 입학하여 1990. 2. 13. 동 대학을 졸업하였고, 1990. 4. 22. □□초등학교에 임시교사로 임용되었다가 1990. 9. 1.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으며, 한편 1986. 3. 5. 예비역 육군 하사로 입대하여 1988. 2. 15.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0. 9. 1.부터 1993.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1993. 3. 1.부터 1997.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각각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은 199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 2년간 ○○대학교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며, 파견근무가 종료된 후 청구인은 1997. 3. 1.부터 2000. 2. 28.까지 휴직하였다가 2000. 3. 1.부터 2000. 7. 24. 현재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기간중인 1997. 1. 3.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휴직하기 전인 1997. 2. 17. 작성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교직에 복귀하여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 ○○대학교에서 파견근무한 것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견근무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환할 것을 서약하였고, 1997. 3. 1.부터 2000. 2. 28.까지 휴직하였다. (다) 청구외 충청북도교육감은 1997. 8.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무복무에서 이탈하였음을 통보하였는 바, 동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무복무 이탈일은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로, 의무복무 이탈사유는 대학원 진학으로, 의무만료예정일은 1999. 8. 31.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유예한 것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구 교육법시행령(1952. 4. 23. 대통령령 제633호로 제정되고, 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은 그 복무의무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유예하였다 함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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