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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후 1990. 3. 13. 원에 의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ㆍ지원하여 1990. 4. 1. 구 병역법 제50조(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하게 되었는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의무장교 입영대상자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8. 6. 제1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관리중 1988. 2. 15.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판정받아 1989. 1. 1. 보충역에 편입되었으며, 1989. 1. 10. 거주지관할관청인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 병적이관되어 1991. 1. 1.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1991. 1. 1. 장기대기 방위소집면제처분은 1989. 1. 1. 보충역 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 병역법시행규칙 제46조(1995. 6. 30. 국방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의 1991. 1. 1.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1991. 6.경 ○○구 훈련장에서 방위소집면제에 따른 3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아 청구인의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를 상대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병역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는 원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의 입영계획에 의하여 특수병과장교(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포함)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고 입영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병역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병적에 있는 동안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병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국민역편입사본서, 의무사관후보생지원서, 병적기록표 사본, 1990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명부, 행정심판재결서, 1996 의무장교 입영통지서 송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8. 6. 제1국민역 편입을 신고하면서 신고주민등록번호 ○○으로 신고한 사실, 1990. 4. 1.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실, 1990. 3.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 의무사관후보생편입지원서를 제출하고, 그 서류에 의하면 보충역편입의 혜택을 포기하고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병무청장이 장기대기소집면제취소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재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중으로 병역이 관리된 것은 제1국민역편입신고와 의무사관후보생편입지원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청구인에게 일응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0. 4. 1. 보충역 처분을 받아 추후에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1991. 1. 1.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기 전에 1990. 3.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였으므로, 구 병역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은 보충역 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장기대기소집면제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장기대기소집면제처분의 취소청구는 이미 1996. 1. 5. 청구외 병무청장이 기각 재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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