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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6 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동 45-1 ○○아파트 512-402 피청구인 국군수도병원장 청구인이 1999.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배○○이 경련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8. 12. 위 배○○의 의병전역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6. 위 배○○은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는 진성경련보다는 과호흡증후군 등의 가성경련증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질환의 정도가 4급에 해당되어 의병전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9. 2. 국방부령에 의한 4급판정 등에 대하여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4. 신체등급판정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검사와 소견을 필요로 하며 특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배○○은 중학교 3학년 때 호흡곤란 및 마비증세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단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의식을 잃고 거품을 내고 쓰러진 적이 있으며, 논산훈련소 및 자대배치후 경련성 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배○○의 중대장, 의무중대장, ○○군병원 등에서도 청구인이 경련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병원 전문의 소견에도 간질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동료친구 등도 간질증세를 확인해주고 있으나, 뇌파검사에서 간질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배○○을 의병제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신청할 법률상,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위 배○○의 증세는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는 진성경련보다는 과호흡증후군이나 전환장애 등에 의한 가성경련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뇌파검사 및 뇌자기 공명영상상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 등으로 보아 의병전역은 불가하고, 경련성 질환이라도 뇌파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구 국방부령 제466호 별표 2. 80. 나에 의하여 4급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위 배○○에 대하여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1999. 1. 6. 및 1999. 3. 4.), 소견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위 배○○이 경련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8. 12. 위 배○○의 의병전역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6. 위 배○○은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는 진성경련보다는 과호흡증후군 등의 가성경련증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질환의 정도가 4급에 해당되어 의병전역 대상이 아니므로 1999. 1. 1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2. 국방부령에 의한 4급판정 등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4. 신체등급판정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검사와 소견을 필요로 하며 특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배○○의 아버지로서 위 배○○의 의병전역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할 법률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진정은 단순한 민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병전역을 위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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