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69 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동 156-13 대리인 심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국군수도병원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심○○는 청구인이 다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3. 29. 청구인의 의병전역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4. 8. 다한증으로는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손, 발, 겨드랑이, 몸 전체에서 땀이 많은 다한증이 있었는데 군생활 중에 더욱 악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군의관이 청구인의 다한증이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있다고 한 점, 질병이 있는 환자를 군생활시키려면 질병분대, 질병소대를 만들어서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의병제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신청할 법률상, 조리상 권리가 없어 피청구인이 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서 전신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 갈색세포종)을 의삼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직 손바닥과 발바닥의 과도한 땀분비만이 확인되어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수장족저다한증으로 진단되었고 현재까지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됨과 수술 후의 예측되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니 청구인은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다한증에 대한 더 이상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66호)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다한증과 관련하여 “수장족저다한증 가.경도 : 1급, 나.고도 : 4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한증에 대한 수술여부는 신체등급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 조항에서 판정할 수 있는 최고의 신체등급은 4급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1999. 3. 29),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심○○는 청구인이 다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29. 청구인의 의병전역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4. 8.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66호)에 다한증과 관련하여 “수장족저다한증 가.경도 : 1급, 나.고도 : 4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한증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급수는 4급이므로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을 의병전역시켜달라는 청구인의 부 심○○가 한 진정은 단순한 민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병전역을 위한 청구인의 부 심○○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심○○에게 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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