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고시응시자격불인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83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2동 274-218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필리핀 ○○UF(○○ UNIVERSITY FOUNDATION)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8. 6. 2. 국내 의사가 되고자 피청구인에게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에 의거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야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법(법률 제4732호, 1994. 1. 7. 공포)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1997. 7. 8.)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재학중인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4. 6. 21부터 1995. 3.말까지 필리핀 소재 ○○UF(○○ UNIVERSITY FOUNDATION)대학교에서 동대학교의 의과대학 본과 입학을 위한 필수이수 예과 과목으로 B.S IN BIOLOGY에서 필요한 학점인 39학점을 이수하고 현재 동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이므로 종전의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이하“시험응시자격”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행 의료법을 잘못 해석하고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자격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필리핀 소재 ○○UF(○○ UNIVERSITY FOUNDATION)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으로 1999. 4. 15. 졸업예정자인 청구인이 1998. 6.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계법령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의료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자격인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외국의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필리핀 소재 ○○UF(○○ UNIVERSITY FOUNDATION)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으로 1999. 4. 15. 졸업예정자인 청구인이 1998. 6.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회신으로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의료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의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확인은 국가시험시행시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종확인하게 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의 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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