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시 ○○구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환자 김○○(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선납금을 내지 않으면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20. 청구인에게 1개월(2021. 1. 1. ~ 2021. 1. 31.)의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었는데 이 사건 환자가 상해건으로 응급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의사를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엑스레이 오더도 진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환자에게 상해건으로 보험적용이 안되어 검사비가 비싸다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환자는 폭행 및 응급실 난동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진료거부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15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 ◎◎지원은 2017. 5.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517145">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526793"> </img>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한 혐의로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②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는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③「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