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사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X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5. 12. 7.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3. 14. 청구인에게 3개월(2019. 8. 1. ~ 2019. 10.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 번의 크나큰 실수로 2018년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국민건강급여환수 등을 하였으며 죄를 뉘우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재개원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행정기관이 자격정지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월별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처분의 근거법령을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33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 피고인 윤○○은 치과기공사이고 피고인 임◯◯(청구인)은 치과의사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말경 피고인 윤○○이 치과개원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위치, 건물 임대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임◯◯(청구인)이 환자들의 치료를 맡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5. 12. 7.부터 2016. 10. 31.까지 ○○시 ○○구 ○○로 ○○○○빌딩 ○○○호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월 요양급여 명목으로 415만 5,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까지 1억 5,493만 2,310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임◯◯(청구인)] ○ 불리한 정상 : 의료인이 아닌 자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위와 같이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50055"></img>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거나(제2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0호) 등에 해당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의 행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사유를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 사건 의원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부연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않은 채 적용법조만을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추가·변경된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국민건강급여환수 등을 하였으며 죄를 뉘우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재개원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면서 윤◯◯은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위치, 건물 임대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달리 이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형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며, 청구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환수처분과도 그 기초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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