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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방송국 기자의 함정취재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원한 임부를 초음파진단하여 『결과가 안 좋다』는 말로 태아의 성을 알려 준 행위는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며, 더구나 남아선호사상에서 오는 성비의 불균형, 인공임신중절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88-16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로서, 내원한 청구외 임부 최○○(가명)를 초음파진단을 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5.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6. 5. 15. - 1996. 12. 14.)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2. 1.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함께 내원한 위 최○○가 첫아기 출산때 자궁파열이 있어 아이를 둘이상 가지는 것이 산모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등 자신의 과거 병력을 이야기하고, 만일 딸을 낳는다면 남아선호를 하는 남편에 겨난다는 등 동정심을 호소하였는바, 청구인은 태아성감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1996. 2. 12. 위 최○○는 그의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함께 위 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초음파검사를 해 줄 것을 약 30분간 울면서 호소하여 청구인은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1996. 2. 13. 청구외 간호조무사 김□□를 시켜 위 최○○에게 전화하여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일차 병원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는바, 청구인이 후에 파악한 바로는 위 최○○라는 이름의 실재인물은 서울방송취재기자의 부인 아니면 처제로 추정되고, 또한 전혀 임신한 사실도 없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서울방송은 1996. 2. 21. 20:00 뉴스시간에 앞에서와 같은 전후 사정을 전부 무시한 채 방송국이 임의로 편집한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태아성감별을 하였다고 방송하였는바, 위 최○○의 행위는 진정한 진료를 받을 목적이 아닌 오로지 방송기자의 함정취재를 도와 줄 목적에 따른 가장된 행위이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방송국 기자의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함정취재에 빠진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함정취재에 빠져 성감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2. 2. 15.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래 태아성감별을 비롯하여 단 1차례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를 당하여 병원의 문을 닫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청구인 및 처자식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며, 또한 함정취재에 빠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가.(7)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1차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을 한 때에는 자격정지 7-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위 최○○의 진료기록부,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의 결정문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청구외 간호조무사 김□□가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최○○에게 성감별행위를 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효력정지청구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방송국 기자의 함정취재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원한 임부를 초음파진단하여 『결과가 안 좋다』는 말로 태아의 성을 알려 준 행위는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며, 더구나 남아선호사상에서 오는 성비의 불균형, 인공임신중절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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