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740-1 ○○신경외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하지 않고 그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9. 2. 1.~ 1999. 3.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1. 청구인 의원의 방사선사에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두부 C.T. 촬영을 지시하고 챠트에 기록하였으나 방사선사의 실수로 이를 촬영하지 않았고, 환자가 퇴원할 때에 원무과에서 챠트에 기록된 대로 C.T. 촬영을 포함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원무과 직원등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 절대 고의로 인한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이 방송에 보도된 후 청구인은 ○○의사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이번 실수를 반성하고 향후에는 국민보건업무에 성실히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 의원에 입원중인 환자나 근무중인 직원들이 이 건 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인 청구외 황○○의 진료기록부에는 C.T.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촬영하지 않고 진료비 치료명세서에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25)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전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없으며, 이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어 물의를 불러 일으키자 의료질서와 기강을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의사회로부터 1년간 회원의 권리행사정지처분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개인의 사익보다는 보건질서유지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욱 우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2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청문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회의 징계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고 1996. 6. 20.부터 대구광역시 ○○구 ○○가 740-1번지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2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인 청구외 황○○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에는 C.T.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촬영하지 않고 진료비 치료명세서상에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다)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사회는 1998. 12. 4. 임시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98. 12. 5.부터 1999. 12. 4.까지 청구인의 의사회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9. 2. 1.~ 1999. 3.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25)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등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황○○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C.T.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치료명세서에 그 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