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9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622-204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6.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12. 17. ~ 2002. 12.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에서 ○○정형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방사선기사의 자격이 있는 청구외 이○○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2001. 5. 26. 청구인과 위 이○○가 퇴근한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한 청구외 이△△이 음주만취상태에서 병원에 찾아와 엑스레이 촬영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므로 당시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위해 남아있던 청구인 병원의 사무장인 청구인 윤○○이 실랑이 끝에 위 이광환의 무릎부위에 엑스선 촬영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의료기사의 자격이 없는 위 윤○○에게 의료기사업무를 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윤○○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위 윤○○은 교통사고를 당한 위 이△△이 병원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엑스선 촬영을 요구하여 실랑이 끝에 위 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엑스선 촬영을 해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황에서 제3자의 판단에 따른 엑스선 촬영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병실 9개에 20여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등 환자들에게 불편 및 진료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방사선기사인 청구외 이○○를 고용하여 방사선촬영업무를 맡겨왔으나, 사건 당일인 2001. 5. 26. 20:50경 청구인 및 위 이○○가 퇴근한 상황에서 청구인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외 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의 병원에 온 청구외 이△△에게 엑스선 촬영을 해준 사실은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병실이 9개나 갖추어진 병원의 원장으로서 혼자 진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장이 퇴근을 하거나 기타 부재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원장에게 모든 상황이 알려져야 할 것이며,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건 당일 부재중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일하는 위 윤○○이 의료기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방사선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이익이 결코 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의견서, 약식명령, 경위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의 2002. 5. 3. 약식명령장 및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원에서 원무과 과장으로 일하던 청구외 윤○○은 2001. 5. 26. 21:00경 청구인의 병원에서 부릎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하는 등 의료기사의 면허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였고, 청구인은 위 윤○○이 청구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 및 위 윤○○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나)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행위(방사선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7. 의료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8. 28. 청구인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을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토요일인 2001. 5. 26. 20:50경 청구외 이△△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힌 후 운전기사의 등에 업혀 보호자와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와서 진료 및 입원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일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므로 당직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이△△은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설명을 듣고서도 위 이△△의 가족들이 막무가내로 20분 이상 치료와 입원을 요구하자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당시 당직근무자들이 무릎 부위 엑스레이촬영을 해주었다는 말을 다음날인 2001. 5. 27.에 출근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중 위반사항 (30)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청구외 윤○○은 의료기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01. 5. 26. 청구인이 퇴근한 이후에 병원으로 온 청구외 이△△에게 무릎부분의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병원은 교통사고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정형외과로서 늦은 시간에도 환자들의 왕래가 잦을 것이 예상되는 병원이므로 청구인은 의사나 방사선기사가 야간에도 교대근무를 하거나 최소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인 위 윤○○이 당직근무를 하다가 임의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의료인인 청구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사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과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