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8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대구광역시 ○○구 ○○동 ○○가 1090-6 ○○타운 103동 1301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인 1997. 4. 21.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이하 "허위진단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4. 6. 4. ~ 2004. 7. 1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1997. 2. 13. 환자 청구외 권○○이 요통으로 위 ○○의료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6개월간 안전가료 및 경과 관찰 후에 수술적 치료에 대한 평가를 요한다는 내용의 1차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3. 4. 위 권○○이 다시 방문하여 12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단한 결과 특별한 호전소견이 없고,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병이 대부분 1년 이상의 만성경과를 보이며, 2군데의 추간판이 탈출된 경우로 봐서 치료에 대한 반응도가 늦을 것으로 판단되어 12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2차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4. 21. 위 권○○이 다시 방문하여 3차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그간 병세의 진행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동태를 살펴본 결과 환자가 계속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컴퓨터 단층촬영 및 진단서에 근거하여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3차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환자에 대한 진찰함이 없이 허위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지 않고 진단을 한 경우와 진단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시 청구인의 경우 의료기를 사용한 청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환자에게 신체상의 변동사항을 묻는 문진과 환자의 용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진 및 손으로 몸에 접촉하는 수진을 실시한 결과 2차 진단시와 별다른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1개월 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아 2차 진단과 같은 내용의 소견을 기재한 3차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행한 것이었고, 위 권○○은 청구인이 3차 진단서를 작성한 1997. 4. 21.부터 4년이 지난 2001. 6. 18. 당시까지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권○○에 대하여 작성ㆍ교부한 3차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의료법 제18조제1항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환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종전과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종전의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부규칙 1.공통기준 라. 중 (3)에 의하면, 농ㆍ어촌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한번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종사하던 의료기관 역시 벽지인 경상북도북부지역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할 뿐 아니라 증거가 없거나 가벌성이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무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죄를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반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 1999. 8.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절차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동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인용되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시 2차 진단서에 기초하여 환자의 병세 등을 확인한 후 3차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도 없이 치료 의견란에 향후 약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료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사 등이 진찰 등을 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관련되는 진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찰하였던 경험 또는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까지도 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는 허위진단서 작성ㆍ교부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1/2감경하여 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가 추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혐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정상을 참작한 것이고, 동 기소유예처분은 2000. 3. 31.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람 종결된 사안이므로 청구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벽지인 경상북도북부지역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의료원이라는 150병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에는 동 지역을 떠나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편의적 주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참회의 기회가 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0년도에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은 후, 1995. 5. 1.부터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고, 2001. 3. 1.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3. 1. 20.부터 2004. 3. 20.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의료원에 근무할 당시인 1997. 2. 15. 요통으로 동 의료원에 내원한 청구외 권○○에 대하여 "요추 제4,5 척추간판 탈출증"으로 약 6개월간의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1차)를 작성ㆍ교부하였고, 1997. 3. 4. 위 권○○에 대하여 동일 병명으로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2차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1997. 4. 21. 동일 병명으로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3차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1999. 7. 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요추 제4,5척추간판 탈출증은 보통 6개월씩 경과를 관찰하여서 수술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추가 진단을 발급할 수 있고, 1차로 위 권○○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료기간을 6개월로 판정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1997. 3. 4. 다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여 진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1997. 4. 21. 위 권○○의 요청에 의하여 경과관찰 없이 1997. 3. 4.자에 발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기존에 엑스선 촬영등 증세를 관찰하고 향후 12개월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 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허위진단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8. 4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바 없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01. 8. 22. 동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2004. 3. 18.)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2004. 4. 1.청구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5일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4. 5. 1.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며, 또다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인 1997. 4. 21. 허위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4. 6. 4. ~ 2004. 7. 18.)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되,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의3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와 별표 행정처분기준 1.의 다.감경대상 중 (1)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에 처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의료기를 사용한 청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환자에게 신체상의 변동사항을 묻는 문진과 환자의 용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진 및 손으로 몸에 접촉하는 수진을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아 2차 진단과 같은 내용의 소견을 기재한 3차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 권○○은 청구인이 3차 진단서를 작성한 1997. 4. 21.부터 4년이 지난 2001. 6. 18. 당시까지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중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작성ㆍ교부한 3차 진단서가 사실과 부합되므로 청구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위 규정은 진단서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ㆍ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과거에 진찰한 바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다시 진료함이 없어 과거 진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차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1개월17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시 2차 진단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1999. 7. 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997. 4. 21. 위 권○○의 요청에 의하여 경과관찰 없이 1997. 3. 4.자로 발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당시 청구인이 위 권○○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 1999. 8. 31. 청구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의료법 제18조제1항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므로 설사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가 그 내용면에서 사실과 부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기소유예처분되어 유무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죄를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27조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유죄로 취급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 자체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도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감경의 범위 내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경상북도북부지역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와 별표 행정처분기준 1.의 다.감경대상 중(3)에서 농ㆍ어촌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기타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 처분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반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행정처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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