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광주광역시 ○구 ○○동 1099 ○○2차아파트 203-1902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5. 1. 17. - 2005. 3. 3.)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촌지역인 전라남도 □□시 □□읍 □□리 157번지 소재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던 자로서, 2004. 9. 3. 19:30경 청구외 김△△(5세, 남)이 두정부위에 상처를 입고 내원할 당시 후두부위가 약 0.5cm 가량 찢어진 두피열상 이외에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봉합치료를 하려는데 위 김△△이 20여분동안 울면서 몸부림을 쳐 봉합수술을 할 수 없었고, 간호조무사인 청구외 정▷▷에게 위 김△△을 진정시킨 다음 국소마취제 0.3cc정도를 주사하도록 지시한 뒤 진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였고, 위 정▷▷은 김△△을 잠시 진정시킨 후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는데 다시 몸부림을 쳐 미처 주사를 다 놓지 못하였는데 김△△의 부친인 청구외 김○○이 갑자기 들어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청구외 정▷▷로 하여금 의료행위(주사를 놓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지시ㆍ감독하에서는 얼마든지 환자에게 주사정도는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위 정▷▷이 애당초 경찰조사과정에서 의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위 김△△에게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설령 청구인의 지시 없이 청구외 정▷▷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달리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위 정▷▷이 청구외 김△△에게 단 1회의 주사를 놓은 것이 전부이고, 그로 인하여 위 김△△에게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로 무자격자인 위 정▷▷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위 정▷▷에 대하여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마.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규칙 1.공통기준 라. 중 (3)에 의하면, 농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한번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병원은 농촌지역인 ○○읍 관내에 있는 야간 응급진료 및 입원실,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 지정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ㆍ감독없이 단독으로 마취제 주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2004. 9. 3. 19:30경 청구인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청구외 정▷▷로 하여금 청구외 김△△의 두피열상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염산 리도카인 0.3cc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결국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청구인 및 청구외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정▷▷의 자술 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ㆍ감독하에서는 얼마든지 환자들에게 주사정도는 놓을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의 지시 없이 행해진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청구외 김△△에게 단 1회의 주사를 놓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환자에게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 1999. 6. 25. 선고 98도 4716판결)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마취제 주사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관계서류상 명백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정▷▷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의로 무자격자인 청구외 정▷▷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건에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이 방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1985. 3. 26. 84누 758판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이 읍 단위에서 야간 응급진료, 입원실,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정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진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전까지 50여일정도의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병원 주위에 10여개의 병원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9년도에 의사면허(면허번호 제33591호)를 받은 후, 2001. 12. 29. 전라남도 □□시 □□읍 □□리 157번지에 ▽▽의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외 정▷▷은 2002. 12. 4.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의원에 간호조무사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다) 청구외 정▷▷의 2004. 9. 3.자 자술서에 의하면, 위 정▷▷은 2004. 9. 3. 19:00경 청구외 김△△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내원하여 원장님의 지시하에 봉합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술을 준비하던 중 환자가 30분 이상 울면서 몸부림을 쳐서 시술준비를 할 수 없었고, 위 김△△이 안정되어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원활한 시술을 위하여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 0.3cc정도를 위 김△△에게 주사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9.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주사하거나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하고, 이 사건 당시 청구외 정▷▷에게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도록 지시한 바 없으며, 위 정▷▷이 환자에게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마) 광주지방검찰청의 2004. 11. 5.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정상참작하여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 □□읍의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의원은 청구인 병원을 포함하여 10개가, 치과의원은 4개가, 한의원은 2개가 남평읍에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은 것은 청구인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루어 진 것이고, 가사 청구인 지시 없이 위 정▷▷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고의로 무자격자인 위 정▷▷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 등이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청구외 정▷▷은 간호조무사이기는 하나 관계법령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닌 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고 위 정▷▷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위 정▷▷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상 과실 또는 기타 부주의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이 방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점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규칙 1.공통기준 다. 중 (3)에 의하면, 농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한번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병원은 농촌지역인 ○○읍 관내에 있는 야간 응급진료 및 입원실,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 지정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원 주위에 한의원을 포함하여 10여개의 병원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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