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429-3 ○○빌딩 3층 대리인: 법무법인 휴먼(담당변호사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06. 2. 7.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불치의 병이라는 전립선염의 치료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중의 상당수는 완치되어 지금까지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사들이 청구인의 치료법을 알아내려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기를 벌써 10년이 되었으며, 결국 청구인은 한때 전립선염을 치료하지 않겠다는 광고를 할 정도였으나 찾아오는 환자들을 의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고 치료를 해 주었다. 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은 그간 많은 사람들이 알아내려 무진 애써온 독창적인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비밀로 감추어 왔고,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을 지금 밝히는 것은 무척 억울한 심정이나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결부된 것이므로 밝히자면, 청구인의 치료방법은 소독제를 희석하여 혼합사용하는 방법으로 Halogen류 중 Iodine(흔히 말하는 옥도정기로 청구인은 먼디파마에서 나오는 ‘베타딘’이라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합니다)과 산화제 중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을 희석하여 요도에 직접 주사하여 요도를 세척하는 방법이며, 14년 동안 이 시술을 하여 왔고, 어떠한 부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치료방법이 무엇인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할 때에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었으며,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단 한번의 의견도 제출하지 못한 채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치료방법이 어떠한 이유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과민성방광염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2005. 1. 20. 서울특별시 ○○보건소에 접수되었고, 위 보건소장이 청구인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구인의 치료방법은 과학적인 근거와 문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의학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치료방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위 보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료방법을 스스로 고안해 비밀로 감추어 왔고, 이는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적의 의료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신만의 비법으로 여겨 환자에게 시행하였으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실험을 하는 매우 위험한 생명경시의 행위이고, 만약 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입증 받아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치료방법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자질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0. 31. 청구인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적시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1.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의견제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 및 제53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자신고서, 합의서, 민원서류 심사의뢰 및 회신문, 확인서, 의료인 자격정지 상신,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안○○의 2005. 1. 20.자 신고서에 의하면, 위 안○○은 2004년 ‘과민성 방광염’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1월 중순까지 청구인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요도에 빨간색, 흰색, 주황색 약물 직접 투여)으로 인하여 전에 없던 전립선염이 생기고, 체중이 15㎏이 빠지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환자에게 악이 되는 행위이므로 정식으로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5. 1. 12. 청구인과 위 안○○이 서명ㆍ무인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안○○이 청구인의 ○○의원에서 전립선염의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합의금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보건소장은 2005. 2. 28. ○○협회장에게 청구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심사의뢰를 하였고, ○○협회장은 2005. 10. 5. 과거에 잘 치료되지 않는 ‘요도염환자’에게 요도세척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치료방법이고, 더구나 ‘전립선염’의 치료를 위하여 요도세척을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학회에서 인정하는 신 의료기술도 아니고, 과거에 ‘과망간산칼륨’을 희석하여 방광세척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1980년대에 ‘베타딘’ 희석액으로 방광세척을 한 보고들이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인데 배합하여 요도세척을 시행한 문헌은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10. 8.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의사협회의 회신문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의료행위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발견한 치료행위이지 학문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이며,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전립선질환에 대한 새 치료법을 개발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을 완치 또는 크게 완화시켰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과대광고를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건소장은 2005. 10. 21. 청구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의료법 위반 의료인 자격정지 상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 등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11. 30. 학문적으로 인정된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일 수가 없으며, 가사 청구인의 진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1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으로부터 전립선염의 치료를 받았다는 이진후 외 36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전립선염의 치료를 받아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전립선염의 치료를 받은 후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고, 부작용도 없다고 되어 있다. (2)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술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의3의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 (23)의 규정에 의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료방법은 소독제를 희석하여 혼합사용하는 방법으로 Halogen류 중 Iodine(흔히 말하는 옥도정기로 청구인은 먼디파마에서 나오는 ‘베타딘’이라는 일반의약품을 사용)과 산화제 중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을 희석하여 요도에 직접 주사하여 요도를 세척하는 방법으로서 14년간 시술하여 상당수가 완치되었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협회에서는 청구인의 치료방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학회에서 인정하는 신 의료기술도 아니며,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료방법이 중요한 영업비밀이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감추고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에게 전립선염의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2005. 10. 8.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행위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발견한 치료행위이지 학문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치료방법은 의료계에 보고되지 아니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할 때에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었으며,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단 한번의 의견도 제출하지 못한 채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5. 11. 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 등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1. 30.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청구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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