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39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여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현지조사 당시 관리의사인 권○○이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9. 청구인에게 15일(2008. 9. 1. - 2008. 9. 15.)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2. 14.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그 산하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과 ◇◇의원을 개설하여 각각 관리의사를 선임하여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관리의사들의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해 ◇◇의원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인 이○○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이 사건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의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 의원이 속한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 그 당시 실사도 각 의원별로 관리의사가 받았고, 형사조사도 관리의사들이 받았을 뿐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표자인 청구인은 산하 의원 관리의사의 진료행위에 간섭할 수 없고, 일일이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관리의사 권○○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자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원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주 변경되었고, 이○○이 ◇◇복지의원을 개설하여 운영(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하다가 이후에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산하로 편입되었는바, ◇◇의원의 경우는 ◇◇복지의원 시절 당시가 조사대상기간이었고, 그 때부터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과는 사정이 다르다. 나. 의료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하였는바,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1. 8. 14. 법률 제65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항제5호,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대장, 법인등기부 등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의료법등 위반자 통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법 위반자 조치 지시에 대한 조사내용 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제○○호)를 취득하였고, 1979. 3. 27.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제○○호)을 취득하였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박○○이 2008. 7. 29. 발급한 각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4.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있다가 2003. 2. 14. 퇴임(2006. 1. 23. 등기)하였다. 다. ◇◇복지의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대장에 의하면, ◇◇복지의원은 2001. 6. 9.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설되었고, 2002. 8. 1.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대표자 및 의료인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2247"> ┌──────┬────────┬───────┬───────────────┐ │변 경 일 자 │대 표 자 │변 경 일 자 │관리의사 │ ├──────┼────────┼───────┼───────────────┤ │2001. 6. 9. │노 ○ ○ │2001. 6. 9. │이 ◎ ◎ │ │ │ ├───────┼───────────────┤ │ │ │2001. 8. 8. │이◎◎, 이♧♧, 권○○, 문○○│ ├──────┼────────┼───────┼───────────────┤ │2001. 10. 4.│이 ○ ○ │2001. 10. 10. │이◎◎, 문○○ │ ├──────┼────────┼───────┼───────────────┤ │2002. 3. 2. │정 ◈ ◈ │2002. 3. 5. │황○○, 이○○ │ │ │(명칭: ◇◇의원)│ │ │ └──────┴────────┴───────┴───────────────┘ </img> 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대장에 의하면, 위 의원은 2002. 8. 2.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설되었고, 개설자(대표자)는 청구인, 관리의사는 이○○, 황○○이며, 2006. 2.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광역시 △△구청장이 2001. 2. 7. 발급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진료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개설신고일자는 “2001. 2. 6.”, 개설자의 성명(대표자)은 “이사장 변○○”, 면허종별은 “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들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2249"> ┌─────────────┬───────────┐ │기 간 │근 무 의 사 │ ├─────────────┼───────────┤ │2001. 2. 6. - 2002. 2. 13.│양○○, 김○○, 이 ▽ │ ├─────────────┼───────────┤ │2002. 2. 14. - 2003. 1. 1.│양○○, 권○○ │ ├─────────────┼───────────┤ │2003. 1. 2. - 2003. 5. 1. │정 ○ │ ├─────────────┼───────────┤ │2003. 5. 2. - 2003. 10. 1.│조○○ │ ├─────────────┼───────────┤ │2003. 10. 2. - │양○○, 정○○ │ └─────────────┴───────────┘ </img> 바. 이 사건 의원의 관리의사 권○○이 서명한 2002. 11.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은 2002. 3. 1.부터 8. 31.까지 6개월간 의약품을 대체청구하고,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검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 부분에 인쇄체로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없고, 자필로 “관리의사 권○○”이라고 서명한 부분은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 소속 연금보험국장 안○○은 2005. 5. 3. 피청구인 소속 보건자원과장에게 「의료법」 등 위반자에 대하여 통보하였는바, 첨부된 ‘의료법령 등 위반기관(허위청구 포함)’에 의하면, ◇◇복지의원에 대해서는 이○○이 2001. 10. 4.부터 2002. 2. 28.까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박○○가 심전도 검사를 하여 총 1,937만 4,260원을 부당청구하였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2. 3. 1.부터 2002. 8. 31.까지 무자격자인 간호사 김○○, 간호조무사 김□□가 심전도검사를 하고 총 624만 8,37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광역시 △△구보건소 소속 지방보건주사보 김○가 2005. 7. 7. 작성한 ‘의료법 위반자 조치 지시에 대한 조사내용 보고’를 일부 요약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2251"> ┌────────────────────────────────────────────────┐ │ │ │2. 대상업소 및 위반사항 │ │┌──┬────────────┬───────┬───┬───────────┐ │ ││업종│업소명칭 │소재지 │대표자│위반내용 │ │ │├──┼────────────┼───────┼───┼───────────┤ │ ││의원│□□의료재단 □□□의원 │△△구 ▽▽동 │변○○│무자격자가 임상병리사 │ │ ││ │ │▽-▽번지 │ │업무를 함 │ │ │└──┴────────────┴───────┴───┴───────────┘ │ │ │ │3. 조사내용 │ │ 2001. 2. 6. 개설신고되고, 2002. 11.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후 2004. 6. 21. 자진 │ │폐업신고됨 │ │ │ │4. 조사자 의견 │ │○ 무자격자로서 의료기사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김□□와 간호사 김○○는 자격정지 요청 및 고발 │ │조치하고, │ │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제66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30조 │ │○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관리의사 권○○은 자격정지 요청 및 │ │고발조치하고, │ │ -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 제70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법인의 대표이사인 변○○은 양벌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자 합니다. │ │ - 「의료법」 제70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 └────────────────────────────────────────────────┘ </img> 자. 사상구보건소장은 2005. 7. 11. △△광역시장에게 권○○, 김○○, 김□□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자 자격정지처분을 진달하였고, △△광역시장은 같은 달 12일 피청구인에게 권○○과 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7. 15. 권○○에게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같은 해 8. 5.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카. △△광역시장은 2005. 8.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이○○을 포함한 의사 4명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바,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무자격자인 사무장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의 위반사항은 ‘무자격자(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심전도검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타. 피청구인은 2005. 8. 18. 청구인에게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2005. 9. 7.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08. 5. 1. 재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8. 5. 22.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5. 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관리의사의 책임 하에 모든 진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행위자인 관리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이○○는 2005. 8. 17. 피의자 권○○, 김○○, 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사장 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3127"> ┌───────────────────────────────────────────────┐ │ │ │○ 피의사실 │ │ 권○○은 이 사건 의원의 관리의사, 김○○는 간호사, 김□□는 간호조무사인데, 의료기사 등이 아 │ │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 1. 피의자 권○○, 김○○, 김□□는 공동하여 2002. 8. 27.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기사인 임상병 │ │리사가 실시하여야 할 수진자 박○○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피의자 권○○의 지시로 김○○, 김 │ │□□ 등이 실시하는 등 2002. 5. 1.경부터 2002. 8.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진 │ │자 77명의 심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 │ 2. 피의자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사용인 │ │인 상피의자 권○○, 같은 김○○, 같은 김□□ 등이 위 기재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 │ │ │○ 적용법조 │ │ 1.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 │ 2.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 │ │ │○ 불기소 이유 │ │ 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의자 권○○, 김○○, 김□□는 초범이고, ② 사안이 경미하며, ③ │ │위 법인이 2004. 6. 21. 이미 폐업하였고, ④ 권○○은 관리의사에 불과하였으며, ⑤ 오래 전의 │ │범행이고, ⑥ 김○○, 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⑦ 법률의 부지에 │ │따른 행위인 점 등을 참작 │ │ │ └───────────────────────────────────────────────┘ </img> 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강○○은 2006. 2. 28. 피의자 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은 이○○이 진료기록부 작성 후 서명을 누락하여 구 「의료법」 제69조,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거. 피청구인은 2006. 8. 3. 이○○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에게 15일(2006. 8. 11. - 2006. 8. 25.)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08. 7. 9. 청구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 제53조의3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중 2. 가. (30)에 의하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고, 같은 별표 중 1. 다. (1)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의 경우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인 2002. 3. 1.부터 8. 31.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는 양○○와 권○○이고, 이사장인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없이 권○○의 서명만 확인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불기소장에 의하면, 권○○과 간호사 김○○ 등이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권○○에게도 사전처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중 1. 다. (1)에 의하여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현지조사 당시 관리의사인 권○○이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2001. 8. 14. 법률 제651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2000.1.12, 2001.1.16, 2001.8.14>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2000.1.12>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제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10.19, 2000.6.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2253"> [별표] <개정 2000. 6. 30.>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감경대상 │감경기준 ┃ ┃ ├─────────┬─────────┬─────────┨ ┃ │자격·업무 또는 │면허취소 │허가·등록취소 ┃ ┃ │영업정지 │ │또는 폐쇄 ┃ ┠─────────────┼─────────┼─────────┼─────────┨ ┃(1)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해당처분기준의 2분│4월 이상의 자격 정│4월 이상의 업무 또┃ ┃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의 1의 범위안에서 │치처분 │는 영업정지처분 ┃ ┃받은 때 │감경 │ │ ┃ ┗━━━━━━━━━━━━━┷━━━━━━━━━┷━━━━━━━━━┷━━━━━━━━━┛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때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30)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 제53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 ┃ ┃ ┃ ┃하게 한 때 ┃ ┃ ┃ ┗━━━━━━━━━━━━━━━━━━━━━━━━━━┻━━━━━━━━━━┻━━━━━━━┛ </img>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01. 12. 19. 법률 65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②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후략)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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