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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5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89 ○○아파트 256-704 대리인 변호사 이○○, 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2. 16.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1688-1소재 ◇◇의원을 개설ㆍ운영 하는 자로서 1994. 11. 19. 서울시 ▽▽구 ▽▽동 소재 ▽▽도자기회사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 위 회사가 이에 응하자 1994. 11. 23. 위 회사에 현지 출장을 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박○○외 4인의 채혈을 하면서 간염검사와 혈압검사는 무료이나 그외의 혈액종합검사는 검진료가 6만원이라고 하고 그 검진료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ㆍ유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7. 청구인에게 2월(1996. 2. 28. - 1996. 4. 2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94. 11. 23. 위 의원소속 간호과장을 대동하고 위 회사에 사전동의를 얻어 무료건강진단차 출장간 사실이 있는데, 위 청구인의 출장목적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홍보가 기본목적이었으므로 스스로 모든 검사비를 부담하여 간암 및 혈압검사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회사직원인 박○○외 4인이 기왕에 혈액을 채취하였으니 그외에 혈액종합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혈액종합검사는 필요비용이 많이 드니 무료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위 회사직원들은 자신들이 필요비용을 내겠다며 극구 간청을 하였으므로, 그 간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를 받아 들이는 대신 자신의 목적이 서비스 차원의 무료건강진단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시중가보다 대폭 저렴한 필요경비인 1인당 6만원에 검사를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영리목적으로 위 혈액검사를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약정한 검사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위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위법성 인식은 매우 약하여 형사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청구인은 유죄판결의 가장 낮은 양형인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사업장인 위 회사에 전화를 하여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간염검사와 간단한 혈압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상자에게 간염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면서 혈액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유료로 하도록 유인하여 검사를 하게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인정되며,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선고유예판결을 하였고, 또한 위 청구인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인된 의료인으로서 의료에 무지한 사업장 근로자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고 한 뒤 의료를 상품화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을 받고 각성하여야 함에도 반성함이 없이 부당성을 주장하므로 마땅히 법이 정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분된 면허정지 2월은 결코 장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제2호가목(16)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위반 확인서 사본,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의료법위반자처분요청(문서번호 의약 65512-1251) 사본,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에는 6만원의 검진료를 받기로 하고 건강검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에게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도록 유인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벌금 50만원)판결을 한 사실과 청구인은 아직까지 의료관계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2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월(1996. 2. 28.-1996. 3. 2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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