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1의 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과잉진료행위를 하고 총 27만8,400원의 진료비를 과당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2.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6. 6. 22.- 8. 2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에게 투약한 약의 용량 및 투약기간은 교과서의 치료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위 박○○의 간염 발생은 약의 하루 용량이나 전체 투여량, 치료기간 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잉진료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1-2명의 간호보조원과 같이 진료하는 개인의원에서는 진료 후 정확한 진료비를 산출하여 교부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진료비 과당징수사실 역시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액수가 한달에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었고 위 금액의 환불조치와는 별도로 위 박○○의 간염치료비로 무려 840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불하는 등 의사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ㆍ운영하는 의원에 발톱의 무좀증세로 내원한 환자인 위 박○○을 1992. 9. 25. - 1993. 9. 11.까지 치료함에 있어 위 기간 동안 위 박○○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치료비가 매월 금 1만400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만3,600원이라고 과당청구하여 12개월간 총 27만8,400원을 편취하고, 또한 위 박○○에게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간염 등을 발생하게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적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명의의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94고단2104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21의 1 소재 ○○피부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위 의원에 발톱의 무좀증세로 내원한 환자인 박○○을 1992. 9. 25.- 1993. 9. 11.까지 치료함에 있어 그 치료약으로 글리세오 풀빈, 케토코나졸 등을 위 박○○으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사실, 위 약품들은 장기투약시 간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많은 약품이므로 투약시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간염 발생 여부를 잘 살펴 이상증세가 있으면 투약을 중지하여야 하고, 또한 글리세오 풀빈을 케토코나졸로 변경복용시킬 경우에는 1개월 가량의 투약중지후에 처방하는 등 간 손상의 상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장기적으로 위 약품들을 연속해서 투약한 과실로 인해 1993. 9. 23.경에 이르러 위 박○○으로 하여금 위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간염으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이어 활동성 간염 및 관절염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치료기간 동안 위 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달 지급받아야 될 치료비가 금 1만4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3만3,600원이라고 과당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12개월간 총 27만8,400원을 편취한 사실,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6.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를 적용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소정의 과잉진료행위 내지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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