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655-1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9. 1. 18.~ 1999. 2. 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규로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들고 있는 바, 면허자격정지는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기득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동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이 불명확하므로 헌법에 위반된 조항이다. 나. 위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건 처럼 단순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한 사유만으로 면허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의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의료기관 자체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정형외과의 성격상 장기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야 하므로 큰 불편을 주게 되고, 청구인 의원의 신뢰성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어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31.부터 같은 해 6. 4. 까지 청구인의 의원에서 입원하였던 청구외 박○○을 치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수술시간, 수술부위 및 수술에 따른 환자상태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1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등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즈음 국민사이에 팽배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이송등 폐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처분일은 1998. 12. 21. 이지만 그 업무정지개시시기를 1999. 1. 18.로 하는 등 환자의 편의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1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행정처분서, 청문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진료기록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995. 2월경부터 대전시 ○○구 ○○동 508번지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5. 3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위 의원에 우둔부 농양으로 입원한 청구외 박○○을 치료하면서 절개수술등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수술시간, 수술부위 및 수술에 따른 환자의 상태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쳐 1998.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9. 1. 18.~ 1999. 2. 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12)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수술시간, 수술부위 및 수술에 따른 환자의 상태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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