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읍 ○○리 218-15 ○○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고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같은 건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9. 8. ~ 2003. 11. 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전에 청구외 박○○ 등을 치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체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는데, 청구외 국○○(보장구 사업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으로 찾아와 "○○협회에서 무료로 장애인보장구나 의족을 해주고 있으니 위 박○○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백지상태로 되어 있는 문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며, 따라서 사실상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부합되는 문서를 발급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어떠한 대가를 받고서 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선의에서 위 박○○ 등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발급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계속 진료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보장구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진료하지도 아니한 환자에 대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분명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2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 공문,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확인서, 법원판결문,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9. 허위의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장구관련 의료업자라는 사람이 2002년 4월경에 찾아와 평소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중인 환자들(청구외 박△△, 박○○ 및 한○○)을 위하여 보장구가 필요하다면서 보장구 처방전에 연필로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바쁜 중에 별다른 생각없이 볼펜으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보장구 처방전을 써주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2002. 1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박△△, 박○○ 및 한○○ 등 3인에 대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3. 4. 21.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이유로는 초범이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 일정 금원을 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잘못을 속죄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쳐 2003. 8.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자들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같은 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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