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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377-7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389 ○○회관 603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 청구외 육○○과 육△△(이하 "육○○ 등"이라 한다)가 실제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03. 8. 11. ~ 2003. 9. 1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8. 5. 토요일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청구외 육○○과 육○○의 자인 육△△ 및 육○○의 처 3인이 청구인 병원을 내원하여 위 육○○ 등에 대하여 X-ray를 포함한 검사를 하였는데, 육△△의 모가 위 육△△가 신경증세를 보이는 점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위 육○○ 등이 입원할 뜻을 밝혀 청구인이 위 육○○ 등이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통상적인 입원환자 처리방식대로 입원치료를 위한 3일치의 진료오더를 병원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이후 위 육○○ 등이 병실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2000. 8. 8. 화요일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 담당직원인 청구외 김○○이 위 육○○ 등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진료비청구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병원 사무장과 원무과 직원이 2000. 8. 9. 수요일에 병원 컴퓨터에 입력된 청구인의 진료오더에 따라서 계산된 입원비 46만9,840원을 ○○화재에 청구하였으나 ○○화재에서 위 육○○ 등이 입원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위 육○○ 등이 입원하지 않고 토요일 당일 퇴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병원을 개업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담당 사무장도 사무장 경험이 없는 초임 사무장이어서 업무에 미숙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하여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 ○○화재로부터 위 육○○ 등의 1일 진료비인 15만8,000원만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측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작성된 것인 바, 우선 "입원 오더를 내주고 토요일 오후 진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이라는 내용은 문맥상 청구인이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월요일 아침 회진시 환자가 부재중이어서 원무과장에게 알아본 결과, 환자 본인의 업무가 중시되고 진단 결과도 중상이 아닌 경상으로 보여지고 해서 가해차량 소속인 ○○화재 담당자와 환자간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게 되었음"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청구인이 화요일에 ○○화재로부터 진료비청구요청을 받은 후 수요일에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화재에 팩스로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달리 부주의하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 병원에서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문제된 경우는 이 사건 1회뿐이고, 청구금액 또한 진료비 총수입금액 중 0.06%에 불과하며, 보험금 청구건수로도 0.1% 미만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고의로 위 육○○ 등의 입원치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이 아니라 병원 직원들의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 이외에 달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의료업무상의 잘못도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통원치료중인 환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15명의 직원들도 1개월동안 쉴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과대학 외래조교수의 신분을 잃게 되는 점, 청구인 병원 인근에 약 18개의 경쟁병원이 있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또한, 이 건 진료비 부당청구는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로 처리된 경미한 사건인 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의 감경대상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감경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찰에 의하여 내사종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는 적시조차 되어있지 않음에도 단 1회의 착오에 의한 과다청구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기준이 ‘불필요’, ‘부당하게 많은’ 등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헌ㆍ위법의 의심이 간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허위청구한 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총진료비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주장하나, 환자 2명에 대한 부당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소액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사유존재 여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병원 직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료 부분까지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사는 자신의 원래 진단 및 처방대로 환자에 대한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사후 적절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 8. 5. 최초로 환자를 진료하여 입원오더와 함께 진료기록부만을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간호사 등이 실제 의료보조 등의 행위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2000. 8. 7. 월요일 아침 회진시 환자들이 부재중인 것을 알고 원무과장에게 그 사유를 확인까지 한 것으로 의견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이들 환자가 최초 내원일 이후 입원치료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화재로부터 입원료 부분을 삭감당하고 실진료비만을 지급받아 편취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비를 요구한 때" 처분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청구금액을 실제로 편취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라.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의료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기준인 2개월을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처리한 사실을 참작하여 1/2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2. 3. 10.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아 대전광역시 ○○구 ○○동 377-3번지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육○○ 등은 2000. 8. 5. 교통사고로 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각각 경추 염좌와 요추염좌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2000. 8. 5. 입원하지 않고 바로 퇴원하였다. (다) ○○화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육○○ 등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0. 8. 9. 위 육○○ 등이 2000. 8. 5. ~ 8. 8.까지 입원진료한 것으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육○○ 24만6,650원, 위 육△△ 22만1,190원 총 46만6,84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화재에 청구하였고, ○○화재는 위 육○○ 등이 1일 통원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8. 22. 위 육○○에 대한 진료비 7만9,000원, 위 육△△에 대한 진료비 7만9,000원 총 15만8,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위 육○○ 등이 작성하여 ○○생명에 제출한 치료사실확인서에 위 육○○ 등은 (2000. 8. 5.) 통원치료를 하였고, 통원치료후 3일분의 약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마) 대전○○경찰서 장○○ 경장은 청구인이 위 육○○ 등을 통원치료하고도 각각 3일간씩 입원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에 대한 첩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에 의하여 청구되었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였다고 2001. 8. 28. 확인하였다. (바) 대전○○경찰서장은 2001. 7. 12. 청구인이 위 육○○ 등을 통원치료하고도 ○○화재에 위 육○○ 등이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에서는 입건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고, ○○보건소장은 2001. 8. 8. 청구인의 진료비 과다청구(위반법조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1. 8. 21. 청구인의 부당한 진료비 요구를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 정지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2001. 8. 21. 발송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1. 8. 31. 위 육○○ 등을 진찰한 결과 입원 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육○○ 등도 입원 의사를 표시하여 전산으로 입원 오더를 내주었으며, 다음주 월요일 아침 회진시 환자(위 육○○ 등)가 자리에 없어 사무장에게 물어본 결과 토요일 오후에 자진 퇴원한 것을 알았으나, 의약분업 초기로 의원 업무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라 입원에서 통원으로 전산에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직원이 빨리 의료비 청구를 하여 달라고 하여 입원 후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원무과에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7. 19. 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 위 육○○ 등이 실제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03. 8. 11. ~ 2003. 9. 1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이 건 의료급여 과다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에 의하여 청구되었는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는데,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위반사항이 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청구외 육○○ 등이 실제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명세서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실진료비보다 많이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비를 과다청구함에 있어 청구인의 명확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 다른 진료비 과다청구사례나 의료법 위반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1회 의료급여를 실진료비 보다 많이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관계법행정처분규칙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위헌ㆍ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거법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ㆍ위법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응 합헌ㆍ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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