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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0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435-6 ○○정형외과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2월7일(2005. 5. 2. ~ 2005. 7. 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2월 개업하여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험이 없이 정형외과를 운영하였는데, 개업초기에 손해보험회사가 진료비 1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조금 더 진료비를 청구하였던 것이고, 의료계의 관행으로 간호사의 임상병리업무행위도 무방한 것으로 알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보험회사에 대한 과당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여 준 점, 2004. 3. 31.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신법에 의할 때 자격정지기간이 1월7일이 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군소도시의 소규모병원 직원 15명과 그에 속한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 2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환자들에 대한 허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화재해상보험외 10개의 손해보험회사에 3,606만 1,512원의 허위진료보수를 청구한 후 그중 각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하여 삭감된 1,226만 6,408원을 제외한 2,379만 5,104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한편, 2002년 2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전○○ㆍ조○○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결문ㆍ범죄사실문ㆍ공소사실문 및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비 부당청구 및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기사업무행위 등 위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의견제출안내문, 의견제출서, 법원판결문, 범죄일람표 및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검찰청○○지청은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4. 8. 19.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음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게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허위청구를 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검찰청에서 통보되어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을 하고자 하니 2004. 9. 2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전주지방법원 ○○지원은 2005. 1. 12. 청구인의 위 죄명과 관련한 사건(2004고단869)에 대하여 청구인을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는바, 주요 판결이유(범죄사실)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의 원무부장인 김○○과,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심전도검사지를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후 허위의 검사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2. 11. 병원사무실에서 같은 달 10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홍○○(남, 26세)에 대하여 근육주사를 2회 처치하였고, 슬관절부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주사를 4회, 방사선촬영을 4회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주사료, 방사선료 합계 5,194원이 포함된 총 진료비 23만 1,120원의 자동차진료보수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해상보험(주)에 제출하여 그 무렵 1,280원이 삭감된 22만 9,84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아 3,91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27.경까지 홍○○외 539명의 교통사고환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상보험(주)외 10개 손해보험회사에 3,606만 1,512원의 허위 진료보수를 청구한 후 각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하여 삭감된 1,226만 6,408원을 제외한 2,379만 5,1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간호사의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부를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3. 5.경 병원사무실에서 △△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환자인 김○○(여, 59세)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면서, 간호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주사료 3건, 이학요법료 3건 합계 6만 4,331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5. 3.경까지 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비 총 900건 합계 6,003만 9,026원을 △△해상보험(주)외 10개 손해보험회사에 각 청구함 3) 청구인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3. 1. 13. 위 외과병동에서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간호사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인 전○○(여, 30세)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내원한 김△△(여, 17세)를 상대로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4.경부터 2004. 4. 29.경까지 위 전○○, 간호조무사인 조○○ 등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행함 (마) 피청구인은 2005. 3. 14.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7일(2005. 5. 2. ~ 2005. 7. 8.)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의3의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된 후의 것을 말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월에,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중 2분의 1인 7일을 더하여 총 2월7일간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청구한 사실과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면 병원의 운영에 지장이 있게 된다는 등의 사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4. 3. 31.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으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로 행정처분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자격정지기간은 2월이 아닌 1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2002년 2월부터 위 부령 개정시점 이전에 이미 수개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연속된 것으로서 신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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