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6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1-6 대리인 변호사 도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6. 8. 26. - 1996. 12. 2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의료법 제53조에서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등을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위 의사면허정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처분임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1994. 1. 7.(1994. 7. 7. 시행),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52조제1항 제2호는 의사가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작성죄)ㆍ제234조(허위진단서등행사죄)ㆍ제269조(낙태죄)ㆍ제270조(의사등의 낙태죄)ㆍ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인 바, 청구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가 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설한 ○○병원 영안실의 운영자인 청구외 문○○ 및 박□□이 지나치게 높은 장례비용을 징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를 교체시키려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는 바, 위 문○○ 및 박□□의 행위로 인하여 영안실을 이용하는 유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왔고, 이 바람에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올렸던 부산지역 유수의 의료기관으로서의 명성이 크게 실추되었으며, 위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위 문○○ 및 박□□에 대한 피해보상금조로 1억원과 3,656만6,711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충분한 피해변제를 하였음에도 위 박□□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여 결국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그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의료인으로서의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범죄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그 범죄행위에서 표출된 청구인의 행태로 보아 장차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사인간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의료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외 이 건 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도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83. 2. 26. ○○병원을 개원한 이래 2차에 걸쳐 그 규모를 확장하여 오면서 교통사고전담병원ㆍ공무원건강진단기관ㆍ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영세민의 무료진료에도 열성을 기울여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였는데, 이 건 처분을 받을 경우 청구인이 그동안 쌓아 올린 의사로서의 명성과 신용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병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서 매월 4,700명이상의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는다면 그 부수적인 결과로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이 의료보험환자인 위 ○○병원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하게 되고 ○○병원을 이용하여 온 의료보험환자들 또한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인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도외시한 채 단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건 처분은 의료법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소정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63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청원서가 청구외 박□□으로부터 접수되어 1995. 2. 21.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민원사안을 조사지시한 바, 청구인이 1995.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제기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1995. 3. 24.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를 1995. 4. 14. 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 4. 7., 1995. 7. 7. 및 1995. 11. 7. 항소제기중이므로 청문답변을 연기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996. 6. 14.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청문에 응하였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의료법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법 제53조의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므로 구 의료법(1994. 1. 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보건사회부훈령 제597호, 1994. 9. 1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자격정지 4월 내지 6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중 낮은 기준인 4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의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개설ㆍ운영하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종별에서 병원급이므로 개설자인 청구인이 자격정지처분중이라도 의료업정지가 되지 아니하고 종사하고 있는 의사등 의료인력에 의하여 계속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로 제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인의 경우 개인으로서 부여받은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의료업을 함과 동시에 공인으로서 공공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사회적 물의를 빗고 병원시설의 일부인 영안실운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사건에 연류되어 의료인으로써 환자진료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해당되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4월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하여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근거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위법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은 더욱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와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ㆍ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보존법ㆍ혈액관리법ㆍ보건소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의료보험법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모자보건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마약법ㆍ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4월 내지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4. 9. 12. 보건사회부령 제441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의 2. 개별기준중 가목 (1)에 의하면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청원서, 청문답변서, 판결문, 민원사안조사지시에 대한 회신문, 공탁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영안실관리약정 및 임대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2. 4. 청구인이 청구외 문○○과 ○○병원영안실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3. 12. 21. 위 문○○이 장례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병원의 신용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문○○과의 관리약정(임대관계)을 해제하고 위 문○○으로부터 ○○병원영안실의 운영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 1993. 12. 말경 위 문○○이 청구외 박□□에게 ○○병원영안실의 운영권을 위임하고 청구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 1994. 1. 8. 위 박□□ 또한 영안실운영을 위 문○○과 유사한 행태로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유○○등으로 하여금 위 박□□을 ○○병원영안실에서 강제퇴거시킨 사실, 위 문○○과 박□□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 사실, 1995. 2. 16.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같은 날 청구외 박□□이 청구인은 위 실형을 선고받아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청원한 사실, 1995. 3. 24. 피청구인이 위 청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를 한 사실, 1995. 4. 7., 1995. 7. 7. 및 1995. 11. 7.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계류중이므로 청문을 연기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각각 신청한 사실, 1996. 5. 31.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1996. 6. 26. 청구외 박□□외 1인이 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2차 청원을 한 사실, 1996. 8. 6.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6. 8. 26.-1996. 12. 25.)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건 청구인이 형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은 1996. 5. 31.이고,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1996. 5. 31. 당시 시행중인 법령인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996. 5. 31. 당시 시행중이던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중 가목 (1)에 의하면, 의료인이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여 의사자격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구 의료법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을 적용하여 4월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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