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33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14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인 청구외 이○○이 설립ㆍ운영하는 전라남도 ○○군 ○○면 ○○리 327-1 소재 ○○의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청구외 이○○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29.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10. 8. ~ 1998. 1. 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원의 경영주인 의사 청구외 박○○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보수가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위 박○○이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청구인 명의로 개업신고를 한 것은 위 박○○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 역시 위 박○○이 노약한 관계로 직접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6개월간 개설하게 된 것이었으나 청구인이 진료를 마치는 날짜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면허가 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건과 관련한 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의 무과실이 입증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 바, 좋은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이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3차 진료기관으로서 항상 일손이 부족한 대학병원의 형편과 양질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를 위해서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일시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신고한 고용의사가 개인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은 폐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생계가 막막하게 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가 영리목적에 이용되어 적정진료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과잉진료행위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고용관계로 인한 의사의 진료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의료법위반자 행정처분의뢰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원, 청문진술서, ○○의원 개설현황보고서, ○○의원 개설자 비의료인 고용관계 확인보고서,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탄원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기소유예 이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327-1소재 ○○의원을 청구인 명의로 1996. 3. 5. 개설하여 6월간의 진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9. 5. 동 의원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외 의료보험연합회(광주지부)가 요양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1996. 10. 11. 위 ○○의원을 현지 확인한 결과, 1995. 8. 5. 이후 동 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사무장인 간호조무사 청구외 이○○이고, 위 의원의 개설자로 신고되었던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의사 김○○, 박○○, 박○○ 등은 모두 위 이○○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던 자로 밝혀짐에 따라 위 의료보험연합회가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의료법위반행위로 1997. 8.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초범이고,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외 전라남도지사가 1997. 9. 8.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의뢰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9. 29.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10. 8. ~ 1998. 1. 7.)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현행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2호가목(27)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3월의 처분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고용된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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