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의 13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9. 8. 25.~ 2000. 3. 2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19조의2에서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임산부들이 여아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다시 남아를 임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여아를 낙태하는 바람에 남녀간의 인구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에게 가르쳐주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며, 오히려 구미선진국에서는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의료법의 위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설령 위 법조항의 목적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합헌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정목적은 사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어 낙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청구인이 아들이나 딸이라고 대답해준 경우는 “1994년 7월중순경 36주된 태아의 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과 “1995년 9월경 33주된 태아의 성별을 묻는 질문을 받고 딸이라고 대답한 사실”로 둘의 경우 다 낙태가 불가능했고, 이들은 모두 정상분만하여 출산하였다. 임산부들은 출산때가 다가오면 미리 아기옷과 아기용품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만 하고 또 어차피 출산직전이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도 낙태가 불가능하니 가르쳐 달라고 집요하게 조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임산부들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거절하였으나 위 두 경우만은 임산부들이 워낙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낙태가 불가능함을 확신하고 마지못해 가르쳐 주었다. 다. 다음 “1994년 11월경 30주된 태아의 성별을 묻는 질문을 받고 첫애와 똑 같네요라고 대답한 경우”와 “1995년 9월경 32주된 태아의 성별에 대해 원하는대로 되겠느냐라고 대답한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 아들이나 딸이라고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임산부가 집요하게 묻자 귀찮아서 대답을 회피하느라 그렇게 말한 것 같다. 라. “1994년 12월경 20주된 태아의 성별을 묻는 질문을 받고 안 보이네요라고 대답을 한 사실”의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경우로서 임신 20주가 되면 태아가 상당히 커져 있어 초음파상으로도 태아의 일부분만이 보이고 성기부분이 다른 부분의 그림자에 가려져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별을 묻는 임산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귀찮아서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한데 검찰에서는 “고추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청구인이 마치 딸이라고 암시한 것처럼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마.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사전에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줌으로써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성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는데 비록 청구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들에게 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임신주수상 낙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이고 성별을 알아 실제로 낙태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정상분만하였으므로 공익목적이 방해받은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이 건 처분으로 병원에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형사처벌은 위반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양정이 정해지지만,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위반행위별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라고 할 것이며 태아의 성감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차위반시 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처분을 실시하던 것을 1,2차 구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1996. 10. 19.자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처분을 강화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신 20주 이상 33주의 임산부에게만 성감별행위를 하여 낙태수술이 불가하다고 하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한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자유에 의료법이 반한다는 주장은 태아성감별행위가 불법낙태로 이어져 성비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사회불안 내지는 인간생태계 파괴,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공익목적 이상의 중대사안인 것으로 단순한 태아성감별행위 자체로만 판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한다면 이는 개인의 영리 등을 위해서는 그 결과로 파생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더군다나 인간생명을 중히 여겨야 할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고, 태아성감별이 대부분 남아선호사상에 기인되어 여아의 경우 낙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제1항제5호, 제53조제1항제6호, 제53조의3 의료법시행령 제20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7)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 제4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서, 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재청문안내(보건복지부, 1999. 6. 10.),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97. 2. 13. 선고 96고단891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1의 13 소재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은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각 임부에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별을 알려준 때가 임신 20주 이상이어서 낙태의 위험성이 적었고,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산하였으며, 이 건 행위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9. 8. 25.~ 2000. 3. 2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의 2. 개별기준 가목(7)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1차 위반시는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4년 7월 중순경부터 1995년 9월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임산부들에 대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한 성별을 알아 실제로 낙태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정상분만하였으므로 공익목적이 방해받은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이 건 처분으로 병원에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태아성감별행위는 이 건 위반행위 당시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소정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7~12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경미한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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