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대구광역시 ○○구 ○○가 1090-6 ○○타운 103-13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1. 청구외 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1. 5. 17. ~ 2001. 6.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란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지 않은 자가 진단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진단한 내용과 다르게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진단서 발급시 위 권○○에 대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문진과 청진 등으로 진단을 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범죄혐의는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면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한 것으로서, 설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데 유죄를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1차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의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21. 위 권○○에 대해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도 없이 치료의견란에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 회보, 진단서, 청문안내서, 행정처분 통보서, 재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이 1997. 4. 21. 청구인이 근무하던 경상북도 ○○의료원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위 권○○(45세)에 대하여 기존에 진단서를 2회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권○○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청구인이 위 권○○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1999. 8.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4. 21. 위 권○○에게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은 “요추 제4,5천추간판 탈출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2.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청문안내서에는 처분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가 첨부되어 있고, 2001. 1. 6.까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1. 5. 17.부터 2001. 6. 30.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대학교병원장이 2001. 5. 15.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대학교병원의 전임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8조ㆍ제53조ㆍ제53조의3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ㆍ별표 2. 개별기준 가. (5)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이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1)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는 원래의 처분대상이 자격정지일 경우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권○○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