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울산광역시 □□구 □□읍 □□리 681의 1번지 대리인 변호사 송□□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2.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8. 10. 20.~ 1999. 5. 1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딸만 낳아 아들을 가질 목적으로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병원에 찾아와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하고 집요한 간청을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감별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동 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비영리적인 단발성 성감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다. 다. 7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는 의사로서의 평판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기존 환자들과의 고객관계단절, 개업장소의 존치불가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영업의 포기를 초래하는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건 성감별행위를 하게된 경위나 정상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적은 횟수에 걸쳐 비영리목적으로 우발적인 성감별행위를 한 의사들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단순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면서도 그 정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까지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무려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병원을 찾아온 임산부들에게 성감별행위를 하여 낙태수술까지 하고서도 선고유예를 이유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함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결한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남녀 성비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면허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한 처분기준을 1, 2차 구분없이 바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1996. 10. 19.)하여 의료인의 성감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제1항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80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 기준 가. 위반사항란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피의자신문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 □□구 □□읍 □□리 681-1번지 소재 이□□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1995. 6. 30.경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청구외 임산부 심□□의 태아를 초음파검사 통하여 성감별 해주는 등 1995. 3. 6.부터 1995. 6. 30.까지 4회에 걸쳐 위법하게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8. 2. 2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쳐 1998. 10. 2.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8. 10. 20.~ 1999. 5. 1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9조의2 및 제52조제1항,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목 (7)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태아의성감별행위 등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12월, 2차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4회에 걸쳐 의료법을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고 하여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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