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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년 7월경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 2,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0. 청구인에게 1개월간(2020. 2. 10. ~ 2020. 3. 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2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의료법」위반행위 적발 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행정청은 긴급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 확정된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그 이전에 범한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를 한 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의 적발시점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2011년 5월경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58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 2015. 11. 27. 벌금 2,000,000원, 추징금 4,588,8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각판결(◎◎◎◎지방법원 2015노***)을 받고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하여 2016. 4. 14.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6. 25. ~ 2016. 8. 24.)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18. A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8. 12. 26.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 추징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8고약*****)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 28. 이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고인(청구인)은 B도 ◆◆군 ◆◆읍에 있는 ‘○○○의원’ 원장인 의사이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안과의원 원장실에서 ○○약품 주식회사 ◇◇지점 과장 김○섭과 향후 1년 동안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인 C 점안액을 매월 500내지 600만원 이상 처방하면 그 처방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김○섭으로부터 그 대가로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고,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의료법」제66조제1항제9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의료법」제23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제9호, 제68조 및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를 종합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인이 구「의료법」제23조의2를 1차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2차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횟수별 가중처분기준에 대해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문언 및 기존에 이미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행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횟수별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종전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로 인해 2016. 4. 20. 이 사건 1차 처분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년 7월경으로, 청구인이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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