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구 ○○동 11번지 ○○A 301동 31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5-5 ○○종합상가 3층 ○○피부비뇨기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2003. 8. 1 ~ 2003. 9. 1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5-5 ○○종합상가 3층 소재 ○○피부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년 3월경 1도 내지 2도의 경증화상증세로 청구외 이△△(2세ㆍ여, 이하 "이 건 환자"라 한다)가 내원하여 청구인에게 치료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경증화상치료에는 일반화상치료요법인 항생제 연고도포 및 붕대치료등과 병행하여 화상부위에 경피자극요법으로 치료하면 기존치료법보다 치료일수를 3 내지 4일 정도 앞당겨 치료할 수 있고 치료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건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위 경피자극치료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하여 좋다는 동의를 얻어 위 치료요법으로 치료하였다. (2) 청구인이 행한 치료방법은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ㆍ 세포생물학교실에서 흰쥐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1도 내지 2도의 경증화상치료에서 경피자극치료요법의 치료효과가 치료기간의 단축과 화상흉터 발생이 최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이며, 실제로 이 건 환자의 치료에 걸리는 시간을 3일 내지 4일 정도 앞당기고 치료비도 절감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치료시 침으로는 환자의 경락이나 경혈에 대하여 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의 ‘의사의 침사용에 관한 질의회신(1998. 11. 20. 의정 65507 -920)’에 의하면 의사가 침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자극요법 등에 대해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치료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결정할 경우 의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된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이 건 환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의 화상치료를 위하여 9차례에 걸쳐 이 건 환자의 화상부위에 길이 약 7cm의 침 30개 내지 60개를 꽂는 등의 방법으로 침술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이 건 환자의 연령(2세), 치료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상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면허된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2)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3. 1. 29.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면허된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ㆍ세포생물학교실에서 흰쥐 사용실험의 결과를 들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실험은 사람이 아닌 흰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므로 이러한 실험이 화상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 대상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성급하게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연령이 2세인 화상환자를 상대로 하여 환부에 경피자극치료를 위해 약 7cm 크기의 침을 30개 내지 60개 사용하여 침술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고, 의료법 제53조제1호상의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의료법 제53조제1항의 의견청취절차는 처분청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기속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설령 의료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66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라.(1), 2.개별기준 가.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의사의 침사용에 대한 질의회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부비뇨기과 전문의로서, 2002년 3월경 청구외 이△△(2세, 여)가 보호자와 함께 화상의 치료를 위하여 9일간 청구인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연고도포 및 붕대치료와 병행하여 위 이△△의 화상부위에 길이 약 7cm의 침을 30개 내지 60개를 꽂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위 이△△의 보호자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서장은 2003. 1. 2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3. 1. 29.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적의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3. 3. 3. 화상치료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흉터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화상연고 및 붕대처치법과 병행하여 침을 사용한 경피자극을 시행하였으며 화상주위에만 경피자극을 주었을 뿐 한의사 또는 침술사와 같이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놓은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의견을 검토한 뒤 2003.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1. 20. 의사의 침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의사가 경락이나 경혈에 대하여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될 것이나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ㆍ세포생물학교실 소속의 이○○외 4인은 "침의 자극이 흰쥐 피부의 화상치유과정에서 섬유결합소와 아교질, 라미닌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3)에서 침의 자극이 흰쥐의 피부에서 섬유결합소 제Ⅰ형 아교질의 생성을 증진시킴으로 화상치유과정을 촉진시켰다고 실험결과를 밝히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의료법 제25조제1항,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6)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때에는 의사면허자격을 3월간 정지하고, 1.공통기준 라.(1)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자격·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인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령이 2세인 이 건 환자의 경증화상을 치료함에 있어 길이 7cm의 침을 30개 내지 60개 정도를 꽂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피부비뇨기과 전문의로서의 청구인에게 면허된 통상적인 치료행위라 보기 곤란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의료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경우에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때에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또한 의견청취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침을 사용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위반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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