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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4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의원 원장) 대구광역시 ○○구 ○○동 776-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의거 2004. 3. 1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뢰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45일(2004. 11. 15~ 2004. 12. 31)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지재단 ○○의원의 대표자로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달라는 ○○사회복지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출장형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의료행위가 다른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 때문에 청구인이 관련법에 무지하여 이렇게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처분을 감수하고자 하나, 다만 이 건 처분에 갈음하여 벌금형과 같은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3. 10.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4. 3. 1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편, 대구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다.(1), 2.개별기준 가.(19)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밀집지역인 ○○사회복지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저소득주민 122명을 상대로 1인당 7,000원을 받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금하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명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자료를 볼 때 명백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료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원 처분기준인 3개월을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1/2 감경하여 처분한 점, 비교형량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을 것을 대비하도록 준비할 시간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밀집지역인 ○○사회복지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저소득주민 122명을 상대로 1인당 7,000원을 받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나) ○○구보건소장은 청구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인 ○○사회복지관에서 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이에 2004. 3. 11. 대구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저소득층의 독감예방접종을 위하여 통상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회복지관에서 접종을 실시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2004. 3. 19. 대구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다.(1), 2.개별기준 가.(19)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처분의 집행기간의 만료일인 2004. 12. 31.이 경과되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 등 동항의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1. 공통기준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별표의 2.개별기준에 의하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출장형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의료행위가 다른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 때문에 관련법에 무지한 관계로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인 ○○사회복지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인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기준에서 1/2이 감경된 점,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불법의료행위 관행을 사전에 금지시킴으로써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공익적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벌금형과 같은 금전적 제재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벌금형은 사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형벌의 일종으로서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영업행위에 관계되는 제재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으로 대체하는 부과처분으로서 이 건 처분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업행위 자체와 관련이 없고 일신전속적인 제재처분과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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