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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8.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중보건의로 재직당시 제약회사로부터 3,8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12개월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상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시효 도과 여부는 형사상 법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재판기간 제외)를 역산하면 2015. 7. 3.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최초 위반 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처분을 하였으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청구인을 대체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현금을 제공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동 범죄행위 종료시점은 2016년 1월경이 되며, 5년의 시효(재판기간 제외)를 계산하면 2024. 2. 15.이 된다. 나.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령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6조, 부칙제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공소제기일은 2019. 7. 25.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11. 7. 청구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0,000원, 추징금 38,100,000원을 선고[2019고합***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을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873629"> - 다 음 - ┌────────────────────────────────────────────────┐ │범죄사실 │ │피고인(청구인)은 2014. 4. 1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 │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4. 10.경 제약회사로부터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취 │ │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정○영 또는 홍○수로부터 현금 38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 │ │으로 2015. 2.경 1,093만원, 2015. 5.경 490만원, 2015. 11.경 802만원, 2016. 1.경 1,040만원을 각 │ │지급받아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1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 │ │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2. 9. 7. 상고기각결정(2022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중보건의로 재직당시 제약회사로부터 3,8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8조에 따르면,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개별기준 가. 16)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부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부표 2에는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격정지 8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범죄행위 종료시점부터 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나 허가 등의 취소·정지 등을 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름을 고려하면 행정상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효 산정은 형사상 법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또한,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구「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5년의 시효(공소가 제기 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제외)를 규정한 제66조제6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8. 17.에서 시효를 역산하면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있는 위반행위의 시작일이 2015. 7. 3.임에도 피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까지 발생한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를 고려하여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을 재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시효가 지난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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