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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946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구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은 사전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을 명목으로 진료받을 것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모든 진료가 끝난 후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극히 소수의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10% 정도를 할인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8. 25.부터 2005. 10. 17.까지 내원환자 구△△, 입원환자 박▲▲, 김▽▽, 이▼▼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었는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5. 26. 청구인에게 1개월(2008. 8. 1. - 2008. 8. 31.)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직원의 부탁이 있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순수한 취지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을 뿐이고,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광고를 한 적도 없고, 다른 병원들도 통상 병원 직원의 친·인척이나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소정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하여 환자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06년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혁신평가 매뉴얼을 토대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실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청이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기업내부의 자기혁신역량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투명하고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는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및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나.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유치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박리다매 형식의 운영이 가능해지면 ‘영리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울행정법원이 “비교적 고가인 이 사건 비급여재료를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타 요양기관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보험질서를 정면으로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 12. 8. 선고, 2006구합19884 판결)한 예도 있다. 다. 청구인은 비록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2004. 8. 25.부터 2005. 10. 17.까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인행위 자체가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환자들은 순수하게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청구인은 할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겠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공단부담금을 원래대로 청구하였을 것이고,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부담을 덜 느끼게 된 환자들의 실제 진료횟수가 늘어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과 고통을 부담시키게 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법정 최대 범위인 1/2을 감경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의 비교형량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항제7호,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서, 의견서, 확인서, 인증서, 피의자신문조서, 월별 수입 내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자격증, 민원제기, 고발장, 질의 및 회신, ○○병원의 부당 행정처분 예고에 관한 의견 통보, 불기소처분 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5. 1. 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허가받았는바, 이 사건 병원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등 12개의 진료과목에 대해서 진료하며, 규모는 입원실 57개, 병상 250개이다. 나.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있던 ☆☆종합병원장은 2005. 11. 7. ○○시 보건소장, 경상남도 의학부서장에게 청구인이 진료비를 할인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05. 12. 12.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이 진료비와 입원비를 할인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5. 12.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무과 직원들이 병원 직원의 친·인척 등에게 진료비 일부(소액)를 할인해 준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는데, 할인해준 환자 중 구△△은 앰블런스 운전기사와 아는 사람으로 진료비 8,010원 중 10%인 810원을 할인하였고, 김▽▽는 원무과 서★★ 주임의 친척으로 총 본인부담금 323,240원의 10%인 33,240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며, 박▲▲은 □□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그 의원 간호사의 딸이라며 병원비 할인을 부탁하여 본인부담금 487,210원 중 10%인 48,720원을 할인해 주었고, 생활이 어렵고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액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알고 지내는 사람 등 직원들의 친인척들에게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사전에 이와 같은 할인을 미리 알리고 환자를 유인한 사실은 전혀 없고, 진료가 모두 끝난 다음 생활이 어렵거나 직원의 친인척일 경우 할인혜택을 일부 한 것으로 환자유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박▲▲의 어머니 지☆☆이 서명·무인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평소에 누구에게나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으며, 남편이 실직을 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남편 친구의 딸이 마침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탁을 하여 총 진료비 48만 7,000원 중 10% 정도를 할인받은 것이지 병원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환자 김▽▽가 서명·무인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많이 나왔고, 남편 서■■의 집안 아저씨인 서★★이 마침 이 사건 병원의 앰블런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원무과에 이야기를 해주어서) 진료비 32만 3,240원 중 10%를 할인받은 것이고, 병원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부장인 권○○가 서명·무인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 관계, 영세민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10% 정도 수준에서 청구인의 사전승인에 의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있고, 주식회사 △△기업의 현장소장이 ▲▲ 직영 직원들을 폭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아 진료비가 178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인 현장소장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18만 6,810원을 할인하여 160만원을 받았고,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환자들에 대해서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진료비 할인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자에 한하여 2004년도에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경우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10% 정도의 진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지 결코 진료비 할인을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병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영세민인 환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할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 조선회사 협력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정▽▽가 서명·무인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의 직원이 2004. 4. 26.부터 7. 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주▼▼ 외에는 이름을 알 수 없고, 3건에 대하여 진료비가 178만 6,810원이 나왔는데, 정▽▽가 이 사건 병원에 할인을 요청하여 16만원을 할인받았고, 공상의 경우 회사측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이 지정병원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다만 거리가 가까워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회사를 찾아와 진료비 할인을 이유로 환자를 유인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중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5.부터 2005. 10.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 내·입원한 환자 8명에게 12회에 걸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는바, 그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251"> (단위 : 원) ┌──┬───────┬────────┬─────┬─────┬────┐ │연번│일자 │환자명 │본인부담금│청구금액 │할인금액│ ├──┼───────┼────────┼─────┼─────┼────┤ │1 │2004. 8. 25. │(주) △△ 주▼▼│1,786,810 │1,600,000 │186,810 │ ├──┼───────┼────────┼─────┼─────┼────┤ │2 │2005. 5. 13. │불 상 │18,190 │14,550 │3,640 │ ├──┼───────┼────────┼─────┼─────┼────┤ │3 │2005. 6. 7. │불 상 │6,360 │5,700 │660 │ ├──┼───────┼────────┼─────┼─────┼────┤ │4 │2005. 6. 20. │구△△ │8,010 │7,200 │810 │ ├──┼───────┼────────┼─────┼─────┼────┤ │5 │2005. 6. 21. │구△△ │5,020 │4,500 │520 │ ├──┼───────┼────────┼─────┼─────┼────┤ │6 │2005. 7. 4. │구△△ │5,020 │4,500 │520 │ ├──┼───────┼────────┼─────┼─────┼────┤ │7 │2005. 7. 6. │구△△ │6,660 │6,000 │660 │ ├──┼───────┼────────┼─────┼─────┼────┤ │8 │2005. 7. 7. │구△△ │5,020 │4,500 │520 │ ├──┼───────┼────────┼─────┼─────┼────┤ │9 │2005. 7. 18. │불 상 │373,670 │340,000 │33,670 │ ├──┼───────┼────────┼─────┼─────┼────┤ │10 │2005. 7. 25. │김▽▽ │323,240 │290,000 │33,240 │ ├──┼───────┼────────┼─────┼─────┼────┤ │11 │2005. 9. 5. │이▼▼ │3,145,360 │2,770,000 │375,360 │ ├──┼───────┼────────┼─────┼─────┼────┤ │12 │2005. 10. 17. │박▲▲ │487,210 │438,490 │48,720 │ ├──┼───────┼────────┼─────┼─────┼────┤ │ │ │합 계 │6,170,570 │5,485,440 │685,130 │ └──┴───────┴────────┴─────┴─────┴────┘ </img> 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07. 2. 2. 청구인에게 송부한 불기소 이유통지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6. 1. 16. 청구인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할인금액이 비교적 미미하며, 환자가 생활이 어렵거나 직원의 친인척일 경우 약간의 할인혜택을 준 것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지사는 2006.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사실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5. 26. 청구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이◆◆, 최◇◇가 작성한 등부 2008년 제1310호, 제1311호, 제1325호(이상 2008. 7. 28.자), 제1331호(2008. 7. 29.자), 제1501호(2008. 9. 8.자) 각 인증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박▲▲의 어머니 지☆☆이 2008. 7. 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이 2005. 10. 12.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 2005. 10. 17. 퇴원하였는데, 지☆☆의 남편이 오랫동안 실직인 상태에서 집안의 경제적인 가장 노릇을 하던 지☆☆이 큰 맘을 먹고 원무과에 사정을 이야기했고, 원무과 직원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간청하자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48,720원을 할인해 주었으며, 할인된 나머지 진료비도 현금이 없는 관계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고, 진료비 할인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여 선처를 부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에 이 사건 병원에서 앰블런스 기사로 근무했던 김★★가 2008. 7. 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친형제처럼 지내던 구△△이 2005년 초경에 사다리에서 넘어져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 병원측에 말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여 김★★는 미안함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원무과 부장님께 부탁하였고, 원무과 부장은 적은 돈이지만 김★★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부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원장인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환자 김▽▽의 남편 서■■가 2008. 7. 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가 관절염, 신경통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30만원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무작정 원무과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고, 원무과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며 곤란해 했으나 계속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여 3만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장인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죄송하고, 퇴원 후 일주일에 2-3회 정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환자 이▼▼의 아들 이□□가 2008. 7. 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척추질환을 잘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을 입원시켰는데, 척추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가슴에 종양이 있고 암이 다리까지 퍼져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비가 약 300만원이 되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에게 부담이 되어 병원측에 할인을 요청하였고, 담당의사는 앞으로 암치료에도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무과에 잘 말해 주어 MRI 비용 37만원 정도를 할인해 주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 권○○가 2008. 9. 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권○○는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무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진료비를 할인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① 환자 박▲▲, 김▽▽, 구△△, 이▼▼의 경우는 가족이나 직원들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간곡하게 호소함에 따라 10% 정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사실이 있고, ② 보통 회사들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보내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작은 단위의 진료비를 일부 차감한 채 송금하는 것을 관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주▼▼ 외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권○○는 할인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회사측은 여러 명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결제하니 금액이 많아 나머지는 다음에 처리하겠다며 일부를 차감한 채 송금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은 ○○시에 처음으로 의료영상전달장치(PACS),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및 MRI 장비를 도입하였고, 총 250병상, 전문의 19명, 직원 165명 규모이며, 현재 외래환자는 1일 500명, 입원환자는 230명, 응급실 환자는 1일 40명 정도이고, 청구인이 전문과목인 신경외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실 내원 뇌·척추 관련 및 외과 계열 환자는 1일 30명 정도이다. 다) 청구인의 명성을 듣고 뇌·척추 관련 환자들이 밀려들어 청구인은 퇴근시간 이후는 물론 평일, 주말의 야간에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원무부장인 권○○는 보통의 행정업무는 사후보고를 하였고, 사소한 업무보고는 생략하였으며, 특히 진료비 관련 할인 부분은 권○○가 전결로 처리하여 원장인 청구인은 잘 알지 못했고, 사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권○○가 임의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권○○가 횡령한 것이 아니니 원장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을 만류하였다. 라) ○○시는 인구 16만명 정도의 소도시인데,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하기 전에는 ○○시에 10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들이 한 곳 정도뿐이었고, 그나마 특수 의료장비가 없어 뇌·척추 질환은 물론이고 내과, 정형외과 환자까지 인근 도시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형편이었는데, 청구인이 고향인 ○○에 내려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뇌출혈 및 척추손상에 의한 진단 및 수술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마) 수술이 당장 필요한 응급환자는 1일 평균 1-2명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일체의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입게 될 것이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치리라 여겨지고, 지역사회에의 의료이익이 손상받게 될 것인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 정부차원에서 많은 경기부양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몇 명의 진료비를 일부 할인해 준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결코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병원의 2004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671"> (단위 : 원) ┌──────┬───────┬──────────────┬───────┐ │구 분 │의 료 수 입 │의 료 외 수 입 │월계 │ │ │ ├───────┬──────┤ │ │ │ │장례식장 수입 │임대 수입 │ │ ├──────┼───────┼───────┼──────┼───────┤ │2004년 8월 │513,267,650 │79,803,000 │ │593,070,650 │ ├──────┼───────┼───────┼──────┼───────┤ │2004년 9월 │520,165,740 │66,810,050 │ │586,975,790 │ ├──────┼───────┼───────┼──────┼───────┤ │2004년 10월 │537,746,740 │72,804,300 │ │610,551,040 │ ├──────┼───────┼───────┼──────┼───────┤ │2004년 11월 │518,944,850 │64,774,450 │ │583,719,300 │ ├──────┼───────┼───────┼──────┼───────┤ │2004년 12월 │546,109,950 │45,748,100 │ │591,858,050 │ ├──────┼───────┼───────┼──────┼───────┤ │2005년 1월 │555,954,010 │65,318,500 │ │621,272,510 │ ├──────┼───────┼───────┼──────┼───────┤ │2005년 2월 │534,787,050 │ │ │534,787,050 │ ├──────┼───────┼───────┼──────┼───────┤ │2005년 3월 │522,749,600 │ │2,980,000 │525,729,600 │ ├──────┼───────┼───────┼──────┼───────┤ │2005년 4월 │562,310,860 │ │300,000 │562,610,860 │ ├──────┼───────┼───────┼──────┼───────┤ │2005년 5월 │573,469,160 │ │300,000 │573,769,160 │ ├──────┼───────┼───────┼──────┼───────┤ │2005년 6월 │560,417,310 │ │5,630,957 │566,048,267 │ ├──────┼───────┼───────┼──────┼───────┤ │2005년 7월 │561,905,100 │ │300,000 │562,205,100 │ ├──────┼───────┼───────┼──────┼───────┤ │2005년 8월 │588,685,020 │ │300,000 │588,985,020 │ ├──────┼───────┼───────┼──────┼───────┤ │2005년 9월 │617,561,360 │ │300,000 │617,861,360 │ ├──────┼───────┼───────┼──────┼───────┤ │2005년 10월 │595,177,140 │ │300,000 │595,477,140 │ ├──────┼───────┼───────┼──────┼───────┤ │합계 │8,309,251,540 │395,258,400 │10,410,957 │8,714,920,897 │ └──────┴───────┴───────┴──────┴───────┘ </img> 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06. 10. 19. 이 사건 병원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였다(유효기간 2006. 10. 19.부터 2009. 10. 18.까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3년 6월 정한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대상 범위는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로 정하고 있다. 2)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제53조의3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료인이 같은 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한 경우 외에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중 2. 가. (17)에 의하면,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고, 같은 별표 중 1. 다. (1)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의 경우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입법취지 및 해석 1) 위 조항이 종전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하지 않고 단순히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단서도 신설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특정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전국민 건강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정상황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하여는 환자자신의 생활정도 등 스스로 관리능력여부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런데,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이므로 구체적인 행위로 예시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 행위 등을 통하여 위 조항이 궁극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한 위 조항에서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월 평균 수입은 6억원 정도인데,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8명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해 준 것이 총 685,130원인 사실, 위 8명의 환자 중 박▲▲, 이▼▼, 김▽▽, 구△△의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직접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아는 직원들을 통해 원무부장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진료비의 일부 할인을 요청하여 대부분 총 진료비의 10% 정도를 할인받은 사실,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주▼▼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환자들의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이 사건 병원의 동의 없이 진료비 중 일부를 차감하고 송금한 사실, 원무부장이 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때 청구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사후에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나아가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의 ‘유인’의 의미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전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을 명목으로 진료받을 것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모든 진료가 끝난 후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극히 소수의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10% 정도를 할인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253"> ┌───────────────────────────────────────────┐ │ │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 │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 │ │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 │ │ └───────────────────────────────────────────┘ </img>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본조신설 1994.1.7]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10.19, 2000.6.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711"> [별표] <개정 2004.3.31>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1. 공통기준 다.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감경대상 │감경기준 ┃ ┃ ├─────────┬─────────┬─────────┨ ┃ │자격?업무 또는 │면허취소 │허가?등록취소 ┃ ┃ │영업정지 │ │또는 폐쇄 ┃ ┠─────────────┼─────────┼─────────┼─────────┨ ┃(1)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해당처분기준의 2분│4월 이상의 자격 정│4월 이상의 업무 또┃ ┃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의 1의 범위안에서 │치처분 │는 영업정지처분 ┃ ┃받은 때 │감경 │ │ ┃ ┗━━━━━━━━━━━━━┷━━━━━━━━━┷━━━━━━━━━┷━━━━━━━━━┛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때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1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 ┃법 제53조제1항제7 ┃자격정지 2월┃ ┃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호 ┃ ┃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 ┃ ┃ ┃ ┗━━━━━━━━━━━━━━━━━━━━━━━━━┻━━━━━━━━━┻━━━━━━┛ </img> ○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2003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7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715"> ┌──────────────────────────────────────┐ │ │ │□ 배경 │ │ ○ 특정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행 │ │위 및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 │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사례 빈발 │ │ - 이에 대한 사회문제화 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금지내용을 담은 의료법 │ │을 개정(‘02.3.30 법률제6686호)하여 1년의 유보기간을 거쳐 시행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한 │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승인 조치토록 함으로써 │ │ -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도?감독기관의 업무 │ │처리 혼선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을 │ │통한 의료질서의 정착 등을 도모하기 위함 │ │ │ │□ 기준검토 │ │ │ │ ○ 기본원칙 │ │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상 │ │황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 │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 │ │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 -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하여는 환자자신의 생활정도 │ │등 스스로 관리능력여부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 │ │는 특수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 │사전승인을 얻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 │ │ ○ 행위별 승인 기준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 범위〉 │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 │ │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 │ │인 │ │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 │ │ │ ○ 행위별 승인 절차 및 기간 등 │ │ -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및 교 │ │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 │ │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증빙서류 포 │ │함)로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 │ │ │ │ -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은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 │ │결정 및 통보 │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 │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예산확보 여 │ │부 및 지원현황을 반드시 확인 │ │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4]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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