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292 재결일자 2009. 0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 병원의 원무부장인 강○○이 ○○렉카 기사들에게 환자유인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강○○은 이○○이나 권○○ 등의 병원비를 병원규정에 따라 10∼20% 할인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병원장인 청구인이 직원들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 묵인 또는 방조, 조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직접 환자를 청구인의 병원에 유인하였다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위 강○○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구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27. 청구인에게 1개월(2008. 12. 1. ~ 2008. 12. 31.)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판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에 의하면, 구 「의료법」(2002. 3. 2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제7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이 번 검찰처분에서는 동종전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의사로서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사후 적절한 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감안하여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53조 및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재결서, 법원판결문, 행정처분의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불기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2동 793-3번지에서 ○○병원(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목, 26개 입원실, 101개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던 자로서,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용인을 이용하여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국행심 03-03760, 2003년도 제40회)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행정법원 2004구합2899, 2004. 9. 1.)을 받았다. 다. ○○시장의 행정처분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24. 청구인에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1. 16. 피청구인에게 검찰에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점으로 보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작성된 ○○렉카 팀장이었던 이○○의 2006. 9. 21.자 진술서 및 2006. 10.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병원 원무부장 강○○이 전화하여 환자를 알선해주면 두당 5만원씩 주고 가족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하여 알선해주게 되었고, 2005년 7월 초순경 ○○구 ○○동에 있는 카센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병원 원무부장 휴대전화를 알려주어 그 환자가 원무부장과 통화하고 ○○병원에 입원한지 보름 뒤에 원무부장을 찾아가 현금 5만원을 받았으며, 2006년 3월경에서 4월경사이에 팀원인 박○○이 사고현장에 출동하면서 ○○병원에 3회에 걸쳐 전화 연락하여 환자를 알선해주고 원무부장으로부터 두당 5만원씩 도합 15만원을 받아 팀원들과 식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이○○의 2007. 5.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돈을 3차례 받았다고 한 것은 권○○이 7~10번 정도 전화를 하였고,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데려가면 5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며, 돈 관리를 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이 되어 있어 경찰관이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제가 3번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작성된 ○○렉카 차량견인 기사이던 박○○의 2006. 9. 18.자 및 2006. 9. 20.자 진술서, 2006. 9. 2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병원 원무부장이 2006년 2~3월경 저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여 팀장인 이○○과 함께 만났는데, 원무부장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락해라 그러면 나중에 치료 등을 받을 때 싸게 해주겠다고 하여 ○○병원에 연락하게 되었고, 2006년 3~4월경 3회 정도 연락을 해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 3월 중순경 ○○ ○○구 ○동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병원에 연락을 하여 ○○병원의 직원들이 와서 환자를 데려갔으며,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 치료비의 20%를 감액 받았고 팀장인 이○○이 제가 연락해준 대가로 15만원을 받아와서 팀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작성된 ○○렉카 차량견인 기사이던 권○○의 2006. 9. 22.자 진술서 및 2006. 9. 2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4년 8월경부터 2005년 8월까지 환자가 있다고 ○○병원에 13회 연락을 하였는데 원무부장에게 연락할 때도 있고 병원에 연락할 때도 있으며, 팀장인 이○○이 2명에 대해서만 원무부장에게 돈을 받았고,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2번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의 20%를 감액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경찰청 ○○수사대 및 ○○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병원 원무부장이던 강○○의 2006. 9. 26.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7. 5.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6년 3월경 ○○렉카의 이○○, 박○○과 식사한 적이 없고, 환자알선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으나, 이○○이나 권○○ 등이 병원치료차 방문하면 10~20% 할인을 해주었는데 제 마음대로 할인 해준 것이 아니고 직원은 50%, 가족은 30%, 지인이나 소개는 10~20% 할인해주는 병원규정에 따라 해주었으며 위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지방경찰청 ○○수사대 및 ○○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2006. 10. 12.자, 2006.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7. 7. 19.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환자들인 신○○ 등 5인의 진술(교통사고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고 사고현장에 ○○병원의 엠브란스와 렉카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여 엠브란스나 렉카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07. 10. 29. 청구인에게 사기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리부장인 강○○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각각 처분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53조의3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의료법」 제70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부터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25조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의 원무부장인 강○○이 ○○렉카 기사들에게 환자유인을 부탁하였고 환자유인의 대가로 20만원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환자를 청구인의 병원에 유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강○○의 2007. 5.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강○○은 이○○이나 권○○ 등이 병원치료차 방문하면 병원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10∼20% 할인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병원장인 청구인이 직원들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 묵인 또는 방조, 조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환자를 청구인의 병원에 유인하였다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위 강○○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00.1.12>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19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8조 (벌칙)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12, 2002.3.30> 제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978289"> [별표] <개정 2004.3.31>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1. 공통기준 가. ~ 나. (생 략) 다.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경 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감경대상 │감경기준 ┃ ┃ ├─────────┬─────────┬───────────┨ ┃ │자격?업무 또는 │면허취소 │허가?등록취소 ┃ ┃ │영업정지 │ │또는 폐쇄 ┃ ┠──────────────┼─────────┼─────────┼───────────┨ ┃(1)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 │해당처분기준의 2분│4월 이상의 자격 정│4월 이상의 업무 또는 ┃ ┃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 │의 1의 범위안에서 │치처분 │영업정지처분 ┃ ┃은 때 │감경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978291">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때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1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 │법 제53조제1항제7 │자격정지 2월 ┃ ┃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 │호 │ ┃ ┃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 │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10.27, 2004도5724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4.7.22, 2004두824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이 제5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업 정지 및 과징금,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에야 제7장에서 '벌칙'이란 제목 아래 제66조 내지 제69조로 법의 금지, 의무규정을 열거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70조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의료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는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한바, 의료기관 내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는 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라기보다는 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가까운 점, 사용자인 의사에게 종업원이 의료법위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명시적이지도 아니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행위는 모두 의료인 본인의 행위로서 그 위법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제6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도 나머지 자격정지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함이 필요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리인 등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속한 법인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외에 행정제재는 받지 아니하는 데에 비하여 사용주가 개인 의사인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중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도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25조 제3항의 사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판단에 의료법상의 면허자격정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3-03760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청구인 동일) -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인인 청구외 강○○을 이용하여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5. 1. ~ 2003. 6.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지휘·감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강승종의 의료법 위반행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병원을 관리·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MRI사진촬영진단이 있을 것임을 업무상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9개월여동안 92명의 환자가 관련된 자신의 사용인이 행한 알선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사용인인 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알선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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