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34-4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5. 22. - 1993. 7. 17.사이에 마약법을 위반하여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 부터 징역8월ㆍ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7. 15.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8. 7. 30. - 1998. 11. 2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과거 전라북도 □□에서 은행 대출과 사채를 얻어 병원을 개업하였으나,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이 몰려들자 병원운영이 부실해지고 이자 충당조차 곤란해져 □□을 떠나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해졌다. 나. 그 후 청구인은 △△기독병원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던 중 1993. 5. 22. - 1993. 7. 17. 사이에 환자 치료용 마약류인 페치딘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8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다. 1995년 9월 대한△△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한△△협회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급의 반을 압류당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위 보건의원의 관사에서 살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1년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4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인천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 2억8천여만원의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고, 57세의 나이로 류마티스 관절염ㆍ골다공증 및 신장염을 앓고 있는 부인을 비롯한 4인의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마약법위반으로 징역 8월ㆍ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나. 구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보건복지부 훈령 제597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대구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22. - 1993. 7. 22. 환자 투약용 마약류인 페치딘을 사용, 마약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마약법 위반행위로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 청구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월ㆍ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5. 9. 1.부터 대한△△협회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해 왔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 7. 15. 청구인이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마약법위반행위로 징역 8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8. 7. 30. - 1998. 11. 2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1994. 5. 4.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ㆍ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구 의료법(1994. 1. 7. 공포되고 1994. 7. 7.부터 시행된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수년간 안심하고 계속 의사로서 의료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선고를 받은 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4년여가 지난 1998. 7. 15.에 이를 이유로 자격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그간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협회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원의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약 2억8천3백여만의 채권압류를 받고있는 등 청구인의 현 처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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