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4-3 ○○신경외과의원 대리인 변호사 남 ○○, 위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증(면허번호 ○○호)을 취득하고 ○○신경외과의원(경기도 ○○시 ○○동 64-3 소재)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5. 11. 14. 부터 1996. 3. 6. 까지의 사이에 환자인 청구외 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동 의원 사무장 청구외 원△△로 하여금 10여차례의 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원△△가 의사면허없이 청구외 정△△의 환부를 소독한 것은 사실이나, 동 진료행위는 청구인이 부재중일 때 일어난 일이고 청구인이 27년간 경미한 사고 한번 없이 의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수술환자의 환부를 치료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수술이 필요한 청구외 정△△을 정형외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를 초빙하여 정형외과 수술인 우측경골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사무장 원△△로 하여금 환자의 수술후 환부에 대한 괴사부위절단등의 치료행위를 행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의사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의료법시행령 제2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위반자행정처분의뢰(○○경찰서, 수사 ○○-○○, 1996. 12. 11.), 의료인행정처분의뢰(○○시, 보건 □□-□□, 1997. 1. 3.), 청문개최통보(보건복지부, 의관 ◇◇-◇◇, 1997. 1. 4.), 피의사건결과통지서(◇◇지방검찰청, 1997. 1. 3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1997. 5. 27.)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1995. 11. 14. 동 의원내 수술실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전문의 청구외 배△△가 청구외 환자 정△△의 우측경골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정△△의 수술부위에 있던 피를 닦아내고 소독을 하였다. (나) 위 원△△는 1995. 12. 20. 동 의원 204호 병실내에서 환자 정△△의 수술부위에 괴사상태가 나타나자 가위와 핀셋을 이용하여 괴사부위를 절단하였다. (다) 위 원△△가 1995. 11. 16.부터 1996. 3. 6.까지의 사이에 환자 정△△의 수술부위에 거즈를 갈아내고 소독약을 바르는 등 7-10회 가량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위 사실을 이유로 청구외 정△△이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원△△가 의사면허없이 청구외 정△△을 상대로 수술부위봉합, 소독, 괴사부위절단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나, 청구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정△△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진 점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7. 6. 18.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원△△가 총 10여차례에 걸쳐 청구외 환자 정△△에 대하여 수술 후 괴사상태부분을 가위와 핀셋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 단순한 의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는 중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원△△의 무면허위료행위들이 청구인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5. 11. 16.부터 1996. 3. 6.까지의 사이에 위 원△△가 10여차례나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동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1월 15일로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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