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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 대리인 변호사 윤○○, 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게 2월(2002. 2. 21. ~ 2002. 4. 2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4. 14:15경 청구인의 병원에 온 청구외 고 한○○(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을 진찰한 결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어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큰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영양제와 포도당 주사를 부탁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17:08경 고인이 부정맥현상을 보이기에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가족들에게 심장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후송하여야 함을 알리고 앰블런스를 불렀다. 그런데 고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조○○이 병원으로 와 자신의 택시로 직접 데려가겠다면서 청구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업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고인은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날 고인의 처인 청구외 라○○ 등이 찾아와 청구인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하였다면서 소란을 피우기에 동인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라○○은 다시 청구인을 찾아 와 고인이 청구인의 병원에서 영양제를 주사 중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영양제 주사 중 사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고인이 ○○의료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것은 사실이므로 2회에 걸쳐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의료원 도착 전 사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라○○은 사망장소를 자신의 요구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심장박동과 호홉을 정지한 시점이 병실에서 산소호홉기를 제거한 시점부터 병원 앞에 세워 둔 택시에 타기 직전까지의 시간일 것이므로 실제로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청구인의 병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청구인의 병원 소재지인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로 기재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외 라○○은 1998년 7월경 청구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사망진단서 기재 중 사망장소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면서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약식기소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 12. 7.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01. 4. 24.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외 라○○은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1998. 1. 25.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진단서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망장소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고인의 사망장소가 청구인의 병원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 기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이 건 처분으로 2개월간 병원업무를 중단할 경우 의사로서 쌓아 온 명예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고, 청구인의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인 현 의료체계 아래서는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병원 직원 15명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청구인의 진료를 받아 오던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타 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큰데다가 청양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동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동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병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라○○이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로 진단서상의 사망장소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1998. 2. 6.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위법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및 그로 인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왜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허위사망진단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대진의사를 고용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업은 계속할 수 있는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1. 라. (2) 및 2.개별기준 가.(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판결문, 사망진단서, 의사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13.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97. 1. 4. 청구외 ○○군수에게 의료기관개설 신고(명칭 : ○○의원, 종별 : 의원, 소재지 :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6. 청구외 한○○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7.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1999.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1999. 8. 19. 대전지방법원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1. 4.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 1999. 5. 14.자 ○○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치료받던 청구외 한○○에게서 심장마비의 전단계인 부정맥 현상을 발견하고 산소투여 및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다가 후송조치하기로 한 후, 위 한○○이 그의 조카인 청구외 조○○이 택시로 후송하던 중 사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98. 2. 6.경 위 한○○의 처인 청구외 라○○이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로 영양제 주사도중 청구인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망장소의 주소란에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로 기재하고, 장소란에 “②의료기관”에 “∨”표시를 한 후, 청구인의 성명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5)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의사면허자격을 3월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별표 1.공통기준 1. 라. (2)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자격․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인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3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달리 잘못 적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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