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15 ○○아파트 105-16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734 ○○마을 ○○ 아파트 411-9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3. 2. 19.~ 2003. 3. 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진료기록 제출요구가 진료목적 때문이 아니라 고소 및 소송제기를 위한 것이어서 추후 진료기록을 악용할 수 없을 때까지 “유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의 집행기간은 2003. 2. 19.부터 2003. 3. 5.까지로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환자가 자신에 관한 기록의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환자 청구외 박○○의 사본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법 제20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1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서, 확인서, 민원서, 의견제출안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이 2002. 5. 27. 청구외 ○○보건소에게 인터넷으로 제출한 민원서에 의하면, 박○○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있어 진료기록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 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5. 31. 청구외 ○○보건소장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건소장의 2002. 5. 28.자 진료기록부 제출의뢰와 관련하여 이에 불응할 의사는 전혀 없고, 다만 적절한 시기를 보아 제출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유예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6. 5. 청구외 ○○보건소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박○○의 의도는 진료나 치료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소송자료로 악용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은 박○○이 진료기록부를 악용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를 교부할 예정이므로 이는 불응이 아니라 유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2002. 6.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의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 사본교부요구에 불응한 청구인(의사면허번호 제5159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었는 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니 2002. 9. 2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9.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환자, 보건소장 등 관계자와의 대질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처분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의료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면허취소처분의 기준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에서 정한 면허자격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래에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 등은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10)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자 청구외 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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