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2010. 2. 26.경부터 2012. 4. 1.경까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15. 청구인에게 3개월(2021. 4. 15. ~ 2021. 7. 14.)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2018두@@@@@)한 이후 A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2020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은 2015. 11. 20.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14고정@@@@)하였고, 2016. 10. 14. 항소가 기각되고 2020. 3. 26.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6231"> </img> 나. 한편,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7.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A고등법원에 환송(2018두@@@@@)하였으며, A고등법원은 2020. 12. 24.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2020누@@@@@)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620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이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A고등법원의 판결(2020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A○○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14고정@@@@)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A고등법원의 판결(2020누@@@@@)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서, 이 사건 의원의 개설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의료법」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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