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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동 357-1 ○○정형외과의원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입퇴원확인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ㆍ교부ㆍ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일(2003. 5. 19. ~ 2003. 8. 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3. 가해차량이 청구인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양○○,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전○○, 전△△이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 등은 ○○병원의 3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병원장으로 입원실에 입원하기 곤란하여 살림집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2001. 1. 17.경 ○○의원 옥상에서 조립식 가건물의 하수구가 얼어 삽으로 얼음을 깨다가 삽자루에 늑골에 부딪혀 좌측 7번 늑골에 골절상을 입어 살림집에서 약 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4. 30.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외 정○○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원무과장이던 청구외 임○○이 위 정○○에게 청구인과 상의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ㆍ교부한 것일 뿐 청구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뢰를 상실하게 되며, 의사면허정지기간 동안 휴업함으로써 정읍지역 주민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3.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고려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30. ○○의원의 원무과장인 청구외 임○○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청구외 정○○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 정○○의 자녀인 청구외 주○○, 주△△의 입원날짜를 실제보다 일주일 늘려 작성한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이 위 허위 입퇴원확인서의 교부를 몰랐다 할지라도 의료법 제70조는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 제53조제1항제3호, 제7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나.(2)ㆍ라.(2), 2.개별기준 가. (5)ㆍ(2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판결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28. 의사면허를, 1998. 3. 16. 정형외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고, 1998년 12월경부터 2001년 9월경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경기도 ○○군 ○○면 ○○리 83의 13 소재 ○○의원을 경영하다가 2002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시 ○○동 357-1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1. 7. 6. 청구인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청구외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3.경 교통사고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394만 490원을, 2001. 1. 17. 청구인의 집에서 삽으로 얼음을 깨다가 삽자루에 늑골이 골절되었으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고, 또한 청구외 임○○과 공모하여 2001. 4. 30.경 청구외 정○○에게 위 정○○의 자녀인 청구외 주○○, 주△△의 입퇴원확인서에 입원날짜를 늘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외 ○○도지사는 2001. 7. 20. 청구인이 증명서를 허위 작성ㆍ교부하여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2002. 9. 3. 청구인의 사기(부당보험금 수급)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자 서울지방법원은 2003. 1. 29.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을 전제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편취금액을 일부 삭감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게 의사자격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8. 7.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병원건물 내 살림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퇴원확인서의 허위작성에 대하여는 사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이 2001. 4. 30.경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2000. 9. 28.경 및 2001. 2. 27.경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처분산정 내역 - 입퇴원확인서 허위 작성ㆍ교부시 행정처분 기준 : 자격정지 3월 - 진료비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기준 : 자격정지 2월 - 가중 및 감경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여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고, 청구인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처분의 3분의 1을 감경함. - 행정처분산정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2월 × 1/2) = 4월 4월 - 4월×1/3 = 2월20일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5)에 의하면, 의사가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25)에 의하면 의사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나. (2) 및 라. (2)에 의하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고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이 각각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자격·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인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으로 꾸며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허위의 진단서ㆍ입퇴원기록 등을 작성하였으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가중ㆍ감경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허위의 입퇴원기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이 건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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