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3-2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 3월경부터 2000년 6월까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침술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3. 8. 11. ~ 2003. 8. 2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1994. 3. 15.부터 신경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술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침술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던 점, 피청구인이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온열 및 전기치료 등을 하는 것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료 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결 3~6년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3월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장○○심신경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청구외 이○○으로 하여금 근막통증환자 등을 상대로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기를 이용하여 전기침을 꽂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물리치료사가 경피신경자극침을 사용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점,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청구인이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하여 전기침을 시침한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사의 형사적 판단에 처분 여부를 기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타 검찰청의 판단 및 진행중인 재판결과를 보아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여부 및 그 양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 의뢰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점, 의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15일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검찰처분서, 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6. 2. 28.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았다. (나) 청구외 이△△은 2000. 6. 9.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청구외 이○○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침술 및 부황시술을 장기간에 거쳐 행하여왔다고 고발하였고, 위 고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소속 청구외 이□□와 최○○는 2000. 6. 9. 청구인 병원에 출장을 가서 청구인 병원에서 전기침을 환자의 둔부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막통증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청구인 병원에서 통증부위에 전기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은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원장선생님(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경피자극치료의 전자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 15일의 정지처분을 함에 앞서 의견제출을 할 것과 청문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우리나라 신경외과의원 70% 정도가 동통 치료를 위해 전기자극침을 사용하고 있는 바, 경혈부위가 아닌 동통부위에 전기자극침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2000.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청구인이 1997년 3월경부터 2000. 6. 18.까지 청구인 병원을 찾아온 근막통증환자들의 완화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의 둔부 등에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침을 시침하여 한방의료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의료행위는 신경과전문의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3월경부터 2000년 6월까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침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3. 8. 11. ~ 2003. 8. 2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근막통증환자에 대하여 통증부위에 전기침을 사용하여 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인체 내부에 침을 꽂아넣는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그 침이 혈액이나 신경 조직 등에 직접 접촉하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물리요법적 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는 청구인이 근막통증환자들의 완화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의 둔부 등에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침을 시침하여 한방의료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의료행위가 신경과전문의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물리치료사인 위 이○○으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까지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의료기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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