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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57-28 고양○○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5. 1. 17. ~ 2005. 3.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18. 나환자들의 모임인 ○○협의회가 개설한 고양△△의원으로부터 근무해 줄 것을 부탁받아 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후에 원거리 외지에서 오는 환자에게 직원이 피부연고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병자들을 보살펴 준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던 점, 먼 거리에서 찾아 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부득이 직원이 피부연고를 몇 번 주었던 점, 청구인은 이번 일로 인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명예에 손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처분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 제○○호)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고양△△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2004. 4. 13. 고양△△의원의 원장인 청구인이 동 병원의 사무장인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 및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26.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의견제출안내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4. 사법처리 결과가 아직 없으므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4. 11. 9.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청구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 방조로 선고유예의 판결(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없이 살아온 점,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만일 의료인이 이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 및 방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04. 11. 9. 「의료법」 위반 방조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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