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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635-3 ○○여성병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여성암 건강검진 할인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대구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26.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년 7월경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한 ○○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건강검진 할인권 발행에 대한 업무제휴를 요청받고 ○○카드회사 법무팀으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건강검진비용에 대한 할인은 다른 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할인권 인쇄 및 발송은 ○○카드회사에서 담당하고 청구인은 건강검진 후 결재를 할 경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그 후 2004년 8월 초순경 ○○카드회사로부터 위 할인권을 발송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04년 8월 20일경 대구광역시 ○○구 보건소로부터 투서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카드회사에 즉시 할인권 발행의 중단을 요청하여 한 매의 할인권도 사용된 적은 없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청구인의 의료기관 등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발행하였던 것뿐이고, 건강검진비용은 어느 정도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법정비용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실제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의사면허를 1월간 정지시킨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카드회사와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의료기관 또는 청구인 자신에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대구지방검찰청장의 기소유예처분통보서에 의하더라도 건강검진비용 할인권 발행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의2, 제25조, 제53조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탄원서, 공동마케팅에관한계약서, 의사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서, 의견제출안내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건강검진카드사제휴현황, 행정처분의뢰, 기소유예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635-3번지에 ‘○○ 여성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 여성병원’에서는 2004. 7. 21. ○○카드주식회사와 2004. 8. 1.부터 2004. 12. 31.까지 판매증진을 위하여 위 ‘○○ 여성병원’의 매장에서 고객이 ○○카드주식회사가 발행한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할 경우 ‘○○ 여성병원’ 명의로 ○○카드주식회사가 인쇄하여 발송한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마케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 여성병원’에서는 ○○카드주식회사를 통하여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모든 종류의 ○○카드회원들에게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은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이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위와 관련하여 대구○○경찰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4. 8.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는 2005. 4. 18.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성암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배포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견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상신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2005.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의료법」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53조의3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동 규칙의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및 동 [별표]의 2. 개별기준 (17)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여성암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카드회원들에게 발행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위 할인권 같은 환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고 환자가 동 할인권을 사용한지 여부는 환자유인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카드주식회사가 발급한 모든 종류의 카드를 소지한 회원들에게 건강검진비용 할인권을 발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을 2월로 계산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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