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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 구 ○○ 동 789-5 ○○ 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 구 ○○ 동 789-5번지 소재에서 ○○ 의원을 개설ㆍ운영중 의료보호진료비(이하“보호비”라 한다)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23.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4. 1. ~ 1998. 4.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2년경 ○○ 의원을 개업하여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의과대학생이던 때부터 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알게된 청구외 박상태 신부님이 성가양로원 및 요양원(이하“양로원”이라 한다)의 지도신부로 계시면서 감기를 심하게 앓아 눕자 위 양로원측에서 청구인에게 왕진을 요청해와 위 신부님을 치료를 해준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양로원측으로부터 동 시설에 수용된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청구인은 위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후부터 매월 격주(일요일 12:30~ 18:00)마다 위 시설을 방문하여 2년간 무료로 열과 성을 다하여 환자들을 진료해 준바 있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2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를 하자 위 양로원 노인들은 자기들 때문에 청구인에게 폐가 끼친다고 생각하였던지 1995년경 양로원 원장수녀님을 통하여 본인들의 의료보험카드를 보내오면서 진료받은 노인들에 대한 보호비를 청구하여 약값에라도 보태라고 하여 그 후부터 보호비를 청구하게 된 것이나, 보호비 청구시에도 환자들에게는 일체 진료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위 양로원에는 왜관에 소재하고 있는 성누가의원의 의사가 촉탁의사로 지정되어 격주로 진료를 하기는 하나, 위 의사는 70여세가 넘는 분으로 필요한 약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하고, 그 양도 부족하여 양로원의 노인환자들은 청구인이 오기만 기다리는 형편이었고 청구인이 한 번 왕진을 가면 보통 70~8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청구인은 위 진료와 그에 따른 보호비청구가 문제되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96년 3/4분기 의료보호진료기관 현지조사시에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조사하러 나왔던 담당관 3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보호비청구는 계속하여도 관계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1997. 9. 8.에 느닷없이 위 1996. 4 ~ 6월간의 보호비 청구건에 대한 징계라면서 청구인에게 ‘460일간 의료보호진료금지’라는 처분까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복지법인 양로원에 대해서는 진료후 보호비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또한 위 양로원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국가의 보조를 받는 복지법인인 줄은 전혀 몰랐고, 단지 노인들과 원장수녀님이 청구인의 봉사에 감사해서 보은의 방법으로 의료보험카드를 보내오며 보호비를 청구해서 약값에 보태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보호비를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 청구인은 약 8년간 의료행위를 해오면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바가 전혀 없으며, 순수한 봉사활동의 동기에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실제 많은 환자들에게 진료, 치료 및 투약을 하여 왔는 바, 만약 본 건 처분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사로서의 명예와 장래 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1개월 동안 진료를 못하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기존환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며, 더욱이 본 건 행위에 대하여 이미 1997. 9.월경에 ‘460일간의 의료보호환자 진료금지’라는 처분을 받았고, 1997. 10.월경에는 84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또다시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자격정지 개시일 2주일전까지 처분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처분개시일 5일전에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양로원 진료배경과 보호비청구과정, 양로원 환자들의 실태, 진료과정, 진료현황, 본인의 의견서, 양로원 원장 수녀님ㆍ 지도 신부님 및 노인들의 탄원서, 참고자료, 양로원 및 노인들의 실정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진료 차트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양로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모두 왕진진료로 간주하고 그와 관련한 보호비청구액 전부를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청구액을 월평균 168만4,000여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양로원 보호비청구액중 일요일에 한꺼번에 수십명이 진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평일에 노인들이 직접 내원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비청구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구인의 부당청구액은 월평균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의원을 개업하여 진료하면서 1996. 4.월부터 1996. 6.월까지의 기간동안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일(1일 내원한 경우 2일로, 2일 내원한 경우 2일이상으로)하는 방법으로 외래환자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총 505만2,1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 건 처분전에 소정의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리면서 심판청구제기와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의료보험연합회장 명의의 정산결과보고서, 청문진술서,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년도에 대구광역시 ○○ 구 ○○ 동 789-5번지 소재 ○○ 의원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영위하여 오던중 청구외 의료보험연합회가 1996. 8. 23. 실시한 ‘96년도 3/4분기 의료보호진료기관 정기 및 특별 실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6. 4.월부터 1996. 6.월까지의 기간동안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호비(505만2,160원)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의료보험연합회장은 1997. 5. 26.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2. 20. 청구인의 대리인(청구인의 모 김순교)에 대하여 청문을 거친 후 1998. 3. 23. 청구인이 부당하게 보호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1998. 4. 1.~1998. 4. 30.)의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인 1996년도 3/4분기(1996. 4.월~ 1996. 6.월)동안 청구인의 총진료비 청구금액은 751만3,040원이고, 이중 총부당청구액은 505만2,160원이며, 월평균 부당청구액은 168만4,053원이고, 부당비율은 100분의 67.24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건 면허정지처분은 처분개시일 2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보를 처분개시일 5일전(발송일 :처분개시일 8일전)에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양로원에서 2년동안(1993~1994)은 매월 격주 일요일마다 무료로 의료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도 계속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진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지처분 개시일 2주전까지 처분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당사자에게 2주간의 기간을 주는 것은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의 개시일을 미리 알려 동 처분이 개시되기전에 처분당사자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집행정지신청등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는 물론 치료중인 환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처분이 행하여 졌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 할 것인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개시일 2주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개시일 5일전에 이를 통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집행정지신청등 권익구제는 물론 치료중인 환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 및 치료중인 환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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