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7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880-25번지 ○○의원 대리인 변호사 류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5. 1차 경고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1차 경고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1. 7. 1.부터 2001. 7. 31.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외부 입간판에 “○○의원”이라는 표기 다음에 “산부인과. 성형외과”라고 표기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경고처분을 받았고, 2000. 10. 24.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35cm × 35cm 크기의 아크릴판과 30cm × 45cm 아크릴판에 “○○성형외과”라고 표기하여 의원내부의 복도에 부착하고 의원안내 유인물 맨 뒷장에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1995. 8. 30. 진료과목을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로 하여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받아 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6. 27. 진료과목을 “성형외과”로만 한정하여 운영을 하여 온 점, 1차 적발된 내용을 시정하여 의원 입간판을 비롯한 외부 간판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점, 위 아크릴판의 규모가 작고 의원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점, 의원안내 유인물의 제작업자가 실수로 유인물 맨 뒷장에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기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산부인과. 성형외과”라고 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1차 경고처분을 하였고 1년 이내에 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외과의원으로 표기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토록 한 점, 1차 경고처분을 받고도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제55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1. 공통기준 및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원개설신고필증, ○○교차로광고문사본, 범죄첩보통보서, 범법행위자입건통보서, 행정처분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진정서, 출장복명서, 아크릴판사진사본, 의원안내문,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이 1995. 8. 30. 발급한 청구인의 의원개설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부인과전문의로서 진료과목을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로 신고하였다가, 1997. 9. 3. 진료과목을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로 변경ㆍ신고하였으며, 2000. 6. 27. 진료과목을 “성형외과”로 다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법행위자입건통보서에 의하면, 경기도 ○○경찰서장은 1999. 10. 7. 누구든지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및 약효 등에 대하여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 9. 3. 일간지인 ○○교차로에 “비만증 수술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제거할 부위의 지방만을 녹인 후 흡입기로 녹인 지방을 빨아내면 되는데 저의 병원에서는 초음파와 흡입지방기를 겸용하여 사용하여 본 결과 훨씬 좋은 결과를 보았다”라고 대중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입건하였다고 경기도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1999. 11. 2.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만원을 부과받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9. 12. 3.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1차 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진정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인 청구외 현○○이 2000. 10. 20.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경기도 ○○시장에게 진정을 하여 경기도 ○○시 보건소 직원이 2000. 10. 24. 청구인 의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35cm × 35cm 크기의 아크릴판과 30cm × 45cm 아크릴판에 “○○성형외과”라고 표기하여 의원내부의 복도에 부착하고 의원안내 유인물 맨 뒷장에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기를 하여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부터 2001. 7. 31.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2. 개별기준 가. (29)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때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중 1. 다.의 규정에 의하면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위 1차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의원내부 부착물인 아크릴판과 의원안내 유인물 맨 뒷장에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기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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