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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6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403-93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김○○, 이○○,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6. 21. ~ 2003. 8. 2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무장 청구외 강○○ 등을 이용하여 1999년 1월경부터 2000년 9월경까지 MRI(핵자기공명진단기)ㆍCT(컴퓨터단층촬영) 촬영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병원에 소개ㆍ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고 알선료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의료법 제70조(양벌규정)가 빠져 있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70조가 왜 빠져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알선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감독책임과 직접책임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어떤 책임을 위반한 것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기계적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바, 위 병원은 개인병원으로 MRI와 CT기 같은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장비가 갖추어진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거나 다른 병원에 가서 촬영해올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장비가 설치된 병원을 알지 못하므로 청구인 병원의 직원들에게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고, 이 경우 청구인 병원 직원들이 비교적 가까운 관악성심병원을 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강○○은 1998. 5. 30.부터 2000년 3월까지, 청구외 김○○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청구인의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 청구인과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병원을 퇴사하여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가 시작된 것이 2001년 5월이므로 이들이 검찰과 경찰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청구인은 위 강○○과 김○○에게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받아 온 돈을 챙긴 사실은 더더욱 없다. 라. 이 건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50만원의 벌금을 예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위 벌금을 그대로 예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주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도 있었으며, 250만원에 불과한 벌금 때문에 굳이 재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벌금을 예납하고 사건을 끝냈던 것이다. 마. 이 건 처분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로부터 3년이나 지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이나 지나 행하여진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던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바, 피청구인은 최초의 처분 안내가 2002. 10. 11.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서는 청구인의 집으로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설사 청구인이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알선행위와 관련된 처분이 다 끝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바.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2개월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병원을 폐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바, 동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 달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 고문의사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에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행하고, 매월 1차례 이상 강원도 ○○시에 가서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원인행위인 환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용인인 사무장 청구외 강○○이나 김○○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통상 사무장이라고 함)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이○○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이혁이 2000년부터 원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위 김○○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무장이 진료행위를 제외한 의원내 모든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며 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장이 사용인인 사무장의 장기간 알선료 수수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모르고 있기 어렵다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직접성 여부에 대해서도 원장이 직접 알선료를 수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다른 의료기관의 원장들과는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7조(벌칙규정), 제25조제3항(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행위인 환자 알선행위에 대하여 직접성이나 인지가능성 및 영리목적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사용인의 환자 알선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의료법상 양벌규정(제70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 제70조는 의료기관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할 의무를 묵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의 존재 사유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처분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나 지나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각종 형사처벌상의 공사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의 개념이 적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위법행위의 적발기관과 처분기관이 상이한 경우 행정적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과도하게 늦어져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어떠한 신뢰를 준적도 없으며, 오히려 두 번에 걸친 사전통지를 통해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병원을 폐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업무가 필요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자신만 이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진의사를 고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제3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약식명령문, 벌급예납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박○○ 판사)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강○○, 이○○ 등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6.부터 2000. 9. 2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403-93번지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핵자기공명진단(MRI),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한 환자 114명을 (구)○○병원에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 759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알선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1. 11. 2. 의료법 제67조, 제25조제3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 10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예납통지를 받은 후 이를 예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ㆍ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자격면허정지 2개월에 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고, 2003. 4. 15. 다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재안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 4. 24. 개인의원의 특성상 MRI, CT기 등 고가의 정밀진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이송ㆍ전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장이 차 기름값의 명목으로 약간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바, 진상을 파악한 결과 사무장이 원장인 청구인에게 보고도 없이 직원회식비로 전액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금품 수수를 알선ㆍ묵인한 것이 아님과 동시에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외 이○○의 2003. 4. 22.자 진정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알선료를 지급받아 병원의 물품구입과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병원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행한 방법이었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의 사무장들에게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들이 받아 온 돈을 챙긴 사실은 더더욱 없어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위 이혁이 병원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개인 병원의 원장인 청구인이 병원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제67조 및 제25조제3항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동 벌금을 예납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는 인정되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로부터 3년이나 지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이나 지나 행하여진 것으로 모든 것이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던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오히려 이 건 처분이 있을 것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이 적발시 또는 사전통지일로부터 다소 늦게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견해가 소극적으로라도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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