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1개월(2020. 8. 1. ~ 2020. 8.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진자 김○○이 사촌동생인 이○○의 의료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이○○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아 김○○을 이○○으로 믿고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제3항, 제66조제1항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사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시 ○○구 ○○로 @@-@, @층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의사이다. 나. ○○지방법원은 약식명령(사건번호 : 2019고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해당 결정 중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2. 1. 시간 미상경 위 장소에서 수진자인 이○○이 해외에 체류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별지 ? 범죄일람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92005">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제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 처분내용 : 자격정지 1개월(2020. 8. 1. ~ 2020. 8. 31.) ○ 사법처리결과 : 벌금300만원(청주지방법원 2019. 9. 5. 2019고약554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016. 12. 1. 경 수진자가 해외에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라. 김○○이 2020. 6.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의 친척언니 김○○입니다. 처음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할 당시 저는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벗어나고 싶어 남자친구 모르게 아는 집에(지인)다니며 숨어 다녔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용불량자로 제 명의 전화기부터 통장, 카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지도 가지고 있어 신용카드 내역이나, 병원기록 등(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 저를 찾고 다닐까 무서운 마음에 이모(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 사건 의원을 처음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 후로 감기나 변비, 속 쓰림 증상이 있어 이 사건 의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을 지급하고 이○○(동생)명의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초경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 사건 의원에서 이○○씨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냐는 확인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에서도 전화가 와서 동생 이○○과 통화를 하고 친척언니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 바로 부당이득 관련하여 돈을 입금하라는 말을 전달받아 2017. 7. 13. 공단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1,708,190원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공단 직원도 제가 그 당시 다른 병원은 제 이름으로 다닌 것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겠다고 그래도 가족이니(친척) 다행이지만 다음부터 그러면 안된다고 당부하시며 일은 마무리 잘된 줄 알았습니다. 마. 김○○은 2017년 7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08,190원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의료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반박자료로 제출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짓’이란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실제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확정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등 5명이 해외체류 중임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등 해외체류 중이던 환자 5명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 5명 중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사유 내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인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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