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3. 8. ~ 2013. 2. 4.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마치 급여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청구인에게 7개월(2020. 11. 21. ~ 2021. 6. 20.)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시효기간은 7년임에도 피청구인은 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포함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산출근거로 삼았으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후 5년여가 지나서야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대 또는 신뢰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고, 청구인은 고의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과실 및 시스템 설정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이미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및 직원들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과 관련하여 총 3,235건에 달하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위반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며 부당청구의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종료일인 2013. 2. 4.경을 기준으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8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부칙 제3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사법처리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보류처리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는 2018.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이유를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7. 27.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 10. 다음과 같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2020. 1. 10. 항소가 기각되고 2020. 3. 13.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31373">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3141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제7호)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이고 거짓청구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간은 7개월로 되어있다. 2) 한편,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구「의료법」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현행법에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저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구「의료법」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거짓청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거짓청구 부분은 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시효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형사 재판상과 형법 이론상으로는 이른바 포괄일죄 이론에 따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판결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청구인의 모든 행위가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시효 도과 여부 판단은 형사상 법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각의 요양비용 청구를 개별행위로 보아 자격정지처분의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의료법」상 제재처분의 목적실현과「의료법」관련 행정상 제재처분의 시효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구「의료법」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때 그 위반행위가 비록 2016. 5. 29.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행위가 2009. 5. 29. 이후에 발생하기만 하였다면 시효 도과 여부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시효를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를 고려하지 않고 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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