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1-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20.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인 청구외 김○○의 진료기록을 미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3. 6. 9. ~ 2003. 6. 23.)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시 ○○동 2/4 소재 ○○의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환자인 청구외 김○○는 2002. 7. 31.부터 2002. 8. 29.까지 무릎부상으로 입원하고 무단퇴원한 뒤 2002. 9. 25. 퇴원 수속차 내원하여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시 처방ㆍ치료받은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아들과 같이 내원하여 퇴원수속을 한다하여 구두처방만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과오로서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의료법 제52조제1항에서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이미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이 건 처분에 의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은 2003. 6. 9.부터 2003. 6. 23.까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일인 2003. 8. 20.에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확실한 장래의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2002. 9. 25. 환자인 청구외 김○○를 진료하고도 그 진료기록을 미기재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며, ○○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도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53조제1항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청구외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2/4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우슬관절부 염좌 및 우하퇴부 좌상으로 내원한 청구외 김○○의 2002. 7. 31.부터 2002. 8. 29.까지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후 2002. 9. 25. 재차 내원하여 진료받은 위 김○○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보건주사보 청구외 안○○은 2002. 9. 26. 위 진료기록 미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도지사는 2002. 10.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의료법을 위반한 자로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1.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안내한 뒤 2003.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의료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의료법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53조제1항7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2)에 의하면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한 2002. 9. 25.자 진료기록을 미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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