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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0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4 ○○아파트 312-402 대리인 변호사 하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5. 17. - 2005. 8.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78-2번지 소재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던 자로서, 2004. 10. 12. 17:30경 반영구 미용눈썹문신시술(이하 "이 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으러 청구인의 병원에 내원한 청구외 박○○에게 의사면허가 없는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로 하여금 이 건 시술을 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위 이○○로 하여금 의료행위(이 건 시술)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시술은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 표피(0.04-0.1mm), 진피(0.1mm 초과한 부분)에 자동문신용기계로 반영구 혹은 영구적 화장 시술에 따라 침의 길이를 조정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써,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경우 일시적인 문신이 되고, 표피를 약간 벗어난, 즉 침의 길이를 약 0.12mm 정도로 조정하여 시술하는 경우 반영구적 문신이 되며 진피 속에 침의 길이를 조절하여 시술한 경우 영구적인 시술이 되는 것인데, 박○○에게 행한 시술은 반영구적인 화장시술로써 출혈도 없거니와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없으며 문신용 색소도 중금속이 전혀 없어 시술 후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의심이 간다. 다. 설령 위 이○○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건 시술시 청구인이 곁에서 시종일관 시술과정을 지켜보면서 위 이○○의 시술행위를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나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고, 실제로 박○○가 어떠한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 라. 또한 위 박○○ 및 그와 함께 내원한 원○○의 시술 후의 행동이나 동인들이 급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청구인에 의해 목격되자 매우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과 경찰관들이 짜 맞춘 듯 정확하게 병원에 들이닥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마.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시술 당시 허리통증으로 인해 위 이○○로 하여금 단 1차례 시술하게 한 것뿐이고, 현재 2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05. 1. 3.부터 대동병원에서 피부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보다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술은 사람의 신체 및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위 이○○의 이 건 시술을 곁에서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시술상 위험이나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사면허시험 및 인턴수련 과정을 이수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기초과목인 의료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청구외 이○○에게 이 건 행위의 위법성을 주지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이 건 시술)를 하게 한 사실은 관계서류상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시술을 단속한 경찰관의 행위는 함정수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을 것을 대비하도록 준비할 시간을 준 점,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 행정처분서, 공소장, 확인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3. 1.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은 후, 2003. 1. 15.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78-2번지에 ○○피부과의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외 이○○는 이 사건 당시 ○○피부과의원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의사면허나 간호사면허는 없다. (다) 청구인은 2004. 10. 12. 17:30경 ○○피부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박○○로부터 눈썹문신 시술을 의뢰받고 시술비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이○○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마취연고를 위 박○○의 양눈썹부위에 바르고 펜으로 눈썹을 그리게 한 후 자동문신기계를 사용하여 이 건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 이○○가 이 건 시술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손○○은 2004. 12. 29. 청구인 및 청구외 이○○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임.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3조의3에 의하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한 미용문신행위는 인체 내에 이물질을 주입하므로 그 합병증으로 세균감염, 혈관손상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마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시술자의 무의식적인 순간반응으로 안구 및 주변조직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으며, 또한 자동문신기에 의한 문신행위는 여타의 미용술과는 달리 지워지지 않고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이어서 이의 제거를 위해서는 수술적 조작이 필요한 행위로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관계법에 의한 일정한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의료인의 면허가 없는 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면허가 없는 위 이○○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이 건 시술을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범의를 일으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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